2009년 4월 30일 중국 민간항공국 운수부는 안내견 등 안내견에게 '청신호'를 준 '장애인 항공운송조치(재판)'를 공포했다. 안내견의 기내 반입 규정은 기본적으로 주요 항공사마다 동일합니다.
·안내견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운송 조건에 맞는 안내견을 항공편 출발 72시간 또는 48시간 전까지 직영 매표소 또는 판매부서에 좌석 예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승객은 무료로 휴대할 수 있으며, 객실에 반입하여 운송하거나 화물칸에 별도로 적재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 객실에 입장하는 안내견은 유효한 동물 면역 증명서, 동물 검역 증명서, 차량 소독 증명서, 동물 훈련 증명서, 동물 신분증 또는 취업 허가증과 같은 서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는 탑승이 허용되는 안내견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항공편의 객실에는 안내견 한 마리만 동반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는 소량의 물을 제외한 안내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호견은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 탑승 전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좌석을 점유하거나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 구매 후, 사전에 더 많은 시간을 체크인해야 합니다.
기내로 들어오는 안내견은 항공 규정에 의해 보호되지만, 주인과 함께 기내로 동반되는 안내견의 조건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복잡하며, 기내에는 전담 직원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객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내견에 특별히 의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절차 중에 안내견을 애완동물 운송을 위해 화물칸에 체크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