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애완동물 병원 - 219 년' 천수시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방법' 전문입니다

219 년' 천수시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방법' 전문입니다

' 천수시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조치'

(24 년 4 월 29 일 시청 제 48 차 상무회의는 24 년 5 월 8 일 < P > 천정발 (24) 62 호를 통해 24 년 6 월 1 일부터 218 년 12 일까지 시행유효기간을 발표했다 도시관리종합행정법 집행을 적극 추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행정처벌법' 과' 간숙성 인민정부' 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앙행정처벌권 업무를 전개하는 승인',' 간숙성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방법' 및 도시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P >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시 관리 종합 행정 법 집행 기관" 은 도시 관리 종합 행정 법 집행 기관 (이하 법 집행 기관) 이 지방 정부의 승인에 따라 도시 계획 지역에서 도시 외관 환경 위생, 계획, 녹화, 도시, 환경 보호, 산업 및 상업 행정, 공공 보안 교통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3 조는 본 시 도시계획구 (풍경명소 포함) 내에서 도시관리행정법 집행을 실시하며 이 방법을 적용한다. < P > 제 4 조 집행법국이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행정처벌권은 다른 관련 부서에서 더 이상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일률적으로 무효이며 법에 따라 관련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 P > 제 5 조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국은 이 방법을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 P > 시, 구 집행법국은 본급 정부가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을 주관하는 기능부문으로, 독립된 행정법 집행주체 자격을 갖추고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며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 P > 시법 집행국은 법 집행 감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구 법 집행국의 업무에 대한 감독 심사권, 중대 및 긴급 업무 지휘파견권, 중대 행정사건에 대한 검사 처벌권이 있다. 두 지구 법 집행 국 업무상 시 국 지도자, 사람, 재정, 물물 은 구 상 통일 관리, 지도 팀 구성원 의 배치 는' 도시 양측 지명, * * * 동일 심사, 시 상 심사, 구 상 임면' 의 원칙 에 따라 진행된다. < P > 구 법 집행국은 법 집행대대와 몇몇 법 집행중대를 설립하여 구 법 집행국의 이름으로 법 집행권을 행사한다. < P > 제 6 조 도시관리종합행정집행업무는 합법, 정의, 문명, 효율적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사람 중심, 교육 위주, 교육,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P > 제 7 조 도시관리행정법 집행인이 공무를 집행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P > (1) 행정법 집행검사, 현장조사 실시 < P > (2) 검사 단위 또는 개인이 검사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 조회 또는 복사합니다. < P > (3) 녹음, 녹음 (촬영)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위법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얻는다. < P > (4) 불법행위와 관련된 도구, 물품, 건물 및 시설 등을 압수하고 압류한다.

(e) 행정 처벌을 시행한다.

(6)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권한. < P > 제 8 조 시, 구 집행법국이 필요로 하는 경비는 동급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돼 재정전액으로 지불되며, 유료, 벌금소득으로 경비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P > 제 9 조 건설, 계획, 공안, 상공업, 시정, 환경 보호, 교통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 집행국에 적극 협조해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제 1 조 법 집행국은 도시관리 종합행정법 집행팀 건설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정치업무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상급기관, 뉴스 여론, 인민 대중 등 사회 각 방면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P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 관리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도시 관리 질서를 유지하는 데 두드러진 공헌이 있는 사람은 표창상을 주어야 한다. < P > 제 2 장 행정처벌 < P > 제 11 조는 공공 * * *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1, 2, 7 가지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시정을 명령하고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가지 행동 중 하나가 있는데, 시정을 명령하면 5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는 사람 (가축, 가금류, 애완동물이 익사하는 사람, 사육자 처벌); < P > (2) 과피, 담배 꽁초, 종이 조각, 껌, 음료 캔, 비닐봉지, 포장물 등을 함부로 버리는 폐기물

(3) 쓰레기, 하수, 배설물을 마구 버리고 동물의 시체를 마음대로 버리는 것;

(4) 시장 밖에서 노점을 함부로 늘어놓는다. < P > (5) 폐전지, 폐전기 등을 버리고 별도로 수집한 특수 폐기물을 실시하는 것. < P > (6) 애완동물을 데리고 쇼핑몰, 호텔, 호텔, 극장, 공원, 광장, 버스 등 공공 * * * 장소로 들어가는 것

(7) 도시 외관 환경 위생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 P > 제 12 조 시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등 가금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처리하거나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 P > 제 13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5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1) 도로를 따라 건물을 따라 발코니, 창문 밖, 지붕, 플랫폼, 외부 복도, 벽 주위에 매달고, 말리고, 쌓는 물건이 시용에 영향을 미친다. < P > (2) 거리 건물 벽에 에어컨 외기, 차양을 설치해 안전하고 깔끔하며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 P > (3) 도로 및 기타 공공 * * * 장소의 가드레일, 전신주, 나무, 그린 울타리 등에서 빨래를 말리거나 매달아 놓은 물건. < P > 제 14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 원 이상 3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차량 청소, 수리, 폐품 수매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수 유출이나 폐기물이 밖으로 흩어졌다. < P > (2) 거리에 있는 상업, 음식업 등 업종의 경영자들이 초문, 창구를 통해 점외경영을 하거나 물건을 마구 매달았다. < P > 제 15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제때에 소통되지 않고 화장실, 똥통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오물 유출이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친다. < P > (2) 청산된 배설물을 밀폐하지 못했거나 지정된 수납장에 버려지지 않은 것. < P > 제 16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3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처리하지 않고, 도시 도로와 양쪽, 공 * * * 부지 내에 물건을 쌓고, 건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고, 자동차를 청소하고 수리한다. < P > (2) 도시 도로와 양면, 공공 * * * 부지 내에 임시로 자재를 쌓고 비영구 건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승인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정리되고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 P > (3) 거리 건물의 발코니, 음대, 창문을 무단 개조해 도시공 * * * 공간을 침범했다. < P > (4) 승인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었지만 규정에 따라 도시 도로, 공공 * * * 장소를 점유하지 않고 사회, 문화, 상업 홍보 활동을 개최하고 임시 장터 무역, 조시, 야시장을 조직하여 시영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친다. < P > 제 17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소유자나 수리관리기관에 시정을 명령하고, 3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심하면 1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교통, 통신, 우편, 전력, 시정, 환경위생 등 공공시설이 무단으로 설치되었거나, 낡은, 오손, 분실, 분실, 제때 수리되지 않은 추가

(b) 전면 폭 건물의 외관이 파손되고 색상 침식이 불결하다. < P > 제 18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2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1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공공 * * * 장소에서 배너, 깃발, 풍선, 풍선 장치, 실물 모델링 등의 수단을 이용해 옥외 광고, 표어를 설정하거나 통일계획 및 승인 요구 사항, 기한에 따라 설정하지 않았다 < P > (2) 옥외광고판,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공공 * * * 정보란, 등상자, 표어, 표지판, 표지판, 지명문, 갤러리, 쇼윈도, 각종 간판 등 외관이 깔끔하지 않아 제때에 수리하지 않고, 기름 장식, 철거되지 않았다. < P > (3) 허가없이 나무와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에 홍보 자료, 광고를 묘사, 쓰기, 스프레이 및 게시합니다. < P > 제 19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1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전문청소책임기관이 작업규범과 환경위생기준에 따라 도로 및 기타 공공 * * * 장소 및 환경위생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청소나 쓰레기 일산을 청소하지 않았다. < P > (2) 음식물 쓰레기는 규정에 따라 수거하거나 하수구에 직접 붓지 않았다. < P > (3) 바자회 시장관리기관은 장내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쓰레기 닛산의 일청을 실현하지 못했다. < P > 제 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정을 명령하면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1 원 이상 5,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원 이상 3,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도시 환경위생시설 설정은 국가도시 환경위생시설 설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 P > (2) 기획부의 승인을 받은 환경위생시설을 변경하고 방해하는 < P > (3) 도시 신구 개발 또는 구구 개조를 진행할 때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 및 도시 환경위생 특별 계획의 실제 요구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 등 환경위생 시설을 배치하지 않았다. < P > (4) 환경위생시설이 완공된 후 주관 부서의 검수를 받지 않은 경우 < P > (5) 거리 신축, 개조, 확장 건설공사는 규정에 따라 울타리, 담장, 임시화장실, 쓰레기 수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 P > (6) 건설공사 기간 중 시공으로 인한 쓰레기, 찌꺼기를 제때에 치우지 못했거나 먼지가 날리거나 오수가 넘쳤다. < P > (7)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이나 건설기관이 폐기 자재와 옹벽, 임시화장실, 쓰레기 수거시설 및 기타 임시건설시설을 제때 제거하지 못한 것이다. < P > (8) 상업, 문화, 스포츠, 의료, 교통 및 기타 공공 * * * 건물, 관광 명소 및 기타 유통 장소는 규정에 따라 공공 * * * 화장실, 쓰레기 수거 용기 및 기타 환경 위생 시설을 구축하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 P > (9) 허가없이 환경 위생 시설을 철거, 이전, 개조, 비활성화하고 환경 위생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 P > (1) 환경 위생 시설의 철거 및 폐쇄를 승인했지만' 선건후 철거' 원칙에 따라 재건하거나 보수하지 않았다. < P > (11) 건설 공사, 건물 철거, 건설 쓰레기, 찌꺼기 등 폐기물이 마음대로 쏟아진다. < P > (12) 쓰레기, 찌꺼기, 모래, 토공, 진흙 등 유체, 산체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밀폐 또는 커버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취해도 유출, 유사, 날리는 것을 초래한다. < P > (13) 차용이 눈에 띄게 불결하고 진흙으로 주행하여 노면을 오염시킨다. < P > 제 21 조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이나 임시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도시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설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위법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철거하거나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건설공사 총가격인 5 ~ 15%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P > 제 22 조 도시 계획 행정 주관부의 동의 없이 도시 계획 구역 내에서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쓰레기 쓰레기를 쌓고, 수면을 포위하고, 기타 지형 변경 활동을 하여, 도시 계획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줄거리가 경미하며,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법 활동을 중단하고, 기한을 정해 지형을 회복하도록 명령했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5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P > 제 23 조 불법으로 도로, 광장, 녹지 공간, 제방, 홍도, 고압 전력 복도, 마이크로웨이브 통로, 압력 점유 파이프 라인 등을 점유하여 불법 건설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기한 내에 불법 건설 공사를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 P > 제 24 조 도시 용모 기준, 환경위생 기준에 맞지 않는 건물이나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강제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 P >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시정을 명령하고, 5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 P > (1) 도시 화훼, 잔디밭, 나무, 또는 제멋대로 나무를 다듬거나 베어내는 것; 벌채, 무단으로 고목명목을 옮기거나, 보양이 부실하여 고목명목을 손상시키거나 죽게 하는 것. < P > (2) 교통, 통신, 우편, 전력, 위생, 녹화, 시정, 조각, 건축 소품 등 공공시설을 손상시킨 것이다. < P > 제 26 조는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시한을 정정하면 5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 원 이상 1,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1, 원 이상 2,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제멋대로 도시 도로를 점유하거나 발굴하는 것이다. < P > (2) 도시 도로 발굴이 승인되었지만 정해진 시간과 요구에 따라 시공하지 않았거나, 현장을 제때에 청소하지 않았거나, 완공 후 도로가 무너지고, 튀어나오고, 금이 간 것. < P > (3) 무한궤도차, 철도차가 무단으로 도시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 P > (4) 교량에 4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이상의 압력을 가하는 가스관, 1 킬로볼트 이상의 고압 전력선 및 기타 인화성 폭발관 < P > (5) 도시도로에 설치된 각종 파이프라인의 검사정, 상자 덮개 또는 도시도로 부속시설의 결손을 제때에 보충하거나 복구하지 않았다. < P > (6) 도시도로 건설현장에 뚜렷한 표시와 안전방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 P > (7) 도시도로에 붙어 각종 파이프라인, 선로 등의 시설을 건설하며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지 않는다. < P > (8) 도시도로 아래에 매설된 파이프라인을 긴급 보수하여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 P > 제 27 조 방연,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구집중지역에 석탄, 석탄석, 석탄재, 석탄재, 사석, 회토 등을 보관하는 것은 시정을 명령하면 2 원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