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없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육하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피해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육자 또는 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거나 책임을 경감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반려동물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는 주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