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간쑤성 천수시 공무원 장례비에 관한 최신 규정:
1. 공무원은 민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입니다. 하인법:
민정부, 인사부, 재무부의 '국가기관 근로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수당 지급 조치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민화[2007] 64호):
2004년 이후 2020년 10월 1일부터 국가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수당은 직무상 희생한 사람의 경우 생존 80개월 전이며, 연금은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 전 40개월이다.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기 전 20개월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이란 공무원법에 의거 공공기관을 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민원부, 인사부, 재무부의 고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사망 시 일회성 연금 지급에 관한 조치 및 퇴직자 규정: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해 해당하는 경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일회성 연금 혜택은 현지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더해,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의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기준이 2004년 10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직무상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의 경우 사망 전 20개월 동안의 기본급여 또는 기본퇴직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