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에서 보수제가 기준을 초과한 것은 위법 행위다. 보수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관련 부서에서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할 것이다. 관련 방면에 즉각 정비를 명령하고, 초과 보수제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다. 관련 부서는 관련 물자를 몰수하여 더 이상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당사자도 벌금을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