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중재에 가는 방법 (1) 신청서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 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거주지, 법적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중재의 사실 및 이유 3. 증거의 출처, 증인의 성명 및 주소 4. 중재 신청일 (2)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 신청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사건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장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신청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심리: 중재판정부는 심리 5일 전에 심리 날짜와 장소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부의 동의 없이 도중에 퇴정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건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불이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 (4) 중재 및 조정: 노동쟁의를 처리할 때 중재 재판소는 먼저 조정을 실시하고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합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가 전달된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배. (5) 중재 판정: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중재판정부는 판정을 내린 후 중재문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21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중재는 어디에 신청해야 합니까? 노동쟁의는 노동계약이 체결된 곳이나 사용자가 위치한 곳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관할한다. 사용자가 소재하는 경우, 노동쟁의 중재는 노동계약을 이행하는 곳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중재를 제기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계약을 체결할 장소나 사용자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만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적시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 회사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중재에 가야 합니까? 회사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이 중재를 시작하려는 경우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중재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변호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을 모른다면 온라인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