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아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임시로 주행해야 하는 경우, 발행 유효기간이 15 일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운전증을 발급합니다. 임시 행정구역 간 주행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이 30 일을 넘지 않는 임시 주행번호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차량 번호표는 등록 코드가 있는 하드번호패로, 국가차량 관리조례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통일된 형식과 양식이 있다. 차량 관리기관이 면허를 신청한 차량에 대해 심사, 검사 및 등록을 한 후 면허를 발급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 번호판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약칭이다. 1972 가 발표한' 도시와 도로교통관리규정 (시범)' 은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으로 바꿨다. 일반적으로 양면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각각 차 앞과 뒤의 지정된 위치에 설치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정 증빙으로 도로 교통관리부, 사회치안관리부, 일반 대중이 자동차 운행 상황, 식별, 기억, 조회를 감독하는 증빙이다.
운전면허증은 차량 관리기관이 발급해 차량의 초기 등록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고, 차주가 보관하고, 차주와 함께 휴대하며, 기록 변경 및 수시로 검사를 준비한다. 도로교통관리조례에 따르면 번호판과 운전면허증은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증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