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장소 위생관리조례 시행 세칙' 제 35 조 법에 따라' 공공장소 위생허가' 를 취득하지 않은 경영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위생과 가족계획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5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단 경영으로 위생계생 행정부에서 처벌을 받았다. (2) 3 개월 이상 무단 영업시간; (3) 제멋대로 위생 허가증을 변경, 양도, 재판매 또는 위조한 것이다. 유효 위생 허가증을 변경, 양도, 되넘기는 사람은 원발증 위생 계획생 행정부에서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