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 조 경영자와 소비자와의 거래는 자발성, 평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국가는 소비자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제 6 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감독을 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대중 전파 매체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잘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