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네일 아트 교육 - 고객과 네일샵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공상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과 네일샵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공상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소비자 불만 처리 방법' 제 3 장-처리 절차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1 조 소비자 불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명확한 고소인이 있어야 한다. (2) 구체적인 불만 사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c) 공상 행정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제 12 조 소비자가 서신, 팩스, 문자 메시지, 이메일, 123 15 중국역 불만 플랫폼을 통해 신고한 경우 소비자의 이름, 주소, 중국 번호 등의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불만의 요구 사항, 이유 및 관련 사실의 근거; 불만 날짜 등. 소비자가 중국이나 방문 방식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직원은 전항에 열거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제 13 조 소비자는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불만을 의뢰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중국인에게 불만을 의뢰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이 방법 제 12 조에 규정된 불만 자료, 위임서 원본 및 수탁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소비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제 14 조 소비자는 두 개 이상 있고, 불만 사항은 같은 표지물이며, 공상행정관리부는 함께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같은 불만이다. * * * 동일한 불만은 소비자가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명의 대표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표의 불만 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소비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의 변경, 불만 요청 포기 또는 화해는 대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5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고소인에게 (1) 조건에 맞는 불만을 접수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만을 접수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제 16 조: 다음 불만은 접수하거나 해지하지 않는다. (1)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접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상품을 구매한 후, 신청인은 더 이상 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상 행정관리부는 이미 조정을 조직했다. (4) 소비자협회, 인민조정기구 등이 이미 조정되었거나 처리하고 있다. (5) 법원, 중재기관 또는 기타 행정부가 이미 접수하거나 처리했다. (6) 소비자는 자신의 권익이 1 년 이상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소비자가 권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7)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제 17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공상행정관리부는 조정을 조직하고 당사자에게 조정의 시간, 장소, 조정원 등을 알려야 한다. 제 18 조 조정은 공상행정관리부의 직원이 주재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사회조직과 전문가를 초청하여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9 조 공상행정관리부 조정원은 소비자 권익분쟁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거나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불만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원 회피를 신청한 경우, 제때에 조정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조정원이 속한 상공행정관리부 책임자는 회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중재를 진행할 때 소비자 권익 분쟁 당사자들에게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법률과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소비자 권익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조정 과정에서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후 자격을 갖춘 감정인이나 검사자에게 감정이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감정이나 검사비용은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선불하거나 쌍방이 협상해 부담할 수 있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22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조정 과정에서 타국공상행정관리부에 의뢰해 조사 검증을 협조해야 하는 경우 서면 위탁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탁된 공상행정관리부는 제때에 협조해야 한다. 제 23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분쟁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사실을 규명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분쟁 해결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당사자의 평등 협상을 기초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도록 인도하다.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조정은 종료된다. (1) 소비자가 불만을 철회한 것이다. (2)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소비자는 조정 과정에서 같은 분쟁에 대해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 (4) 쌍방이 스스로 화해를 이루다. (e) 기타 종료되어야 할 것. 제 25 조 공상행정관리부가 소비자 권익 분쟁 당사자를 조직하여 중재에 합의한 경우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와 중재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공상행정관리부의 도장을 찍는다. 양측 당사자는 각각 한 부씩 보유하고 공상행정관리부는 한 부를 남겼다. 제 26 조 소비자 권익분쟁 당사자들은 조정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조정서를 구두로 만들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의 조정원은 반드시 기재하여 조사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27 조 소비자 권익 분쟁 당사자가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에 처리를 신청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즉시 처리하거나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의 파출기구는 관할 구역 내 관광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하고 즉석에서 소비자 권익 논란을 처리할 수 있다. 제 28 조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9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조정이 안 되면 조정을 중단해야 한다.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정이나 검사 시간은 60 일 이내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30 조 공상행정관리부의 직원들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때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