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직원들은 하루 8 시간, 주당 평균 44 시간, 일주일에 최소 휴식 1 일 생산경영이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일 근무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매월 누적은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조와 근로자와의 협상을 거쳐 근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하루 1 시간을 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연장된 근무 시간은 하루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