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1) 피보험소가 사망한 후 잔존가액이 있을 경우 금액은 쌍방이 협의하여 실제 손실을 확인할 때 그에 따라 공제한다.
(참조)
2) 중대한 질병, 자연재해,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상금액 = 사망자 수 x 소당 보험금액-잔존가액. 고 전염성 질병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포격을 요구한 배상 금액은 배상 금액 = 사망자 수 x (소 한 마리당 보험 금액-정부 포살 특별 보조금 금액)-잔존가액으로 계산됐다.
(참조)
3) 보험에 가입한 젖소의 수가 실제 수중에 있는 양보다 적은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수량과 실제 수중에 있는 수량의 비율에 따라 배상을 계산합니다. 이것은 선례이다. 장쑤 성 젖소 돼지농가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100 마리의 젖소가 산사태로 사망했는데, 그 중 2 세 젖소 10 마리, 6 세 젖소 40 마리가 사망했다. 2 세 젖소 사망 잔존가액은 15000 원, 6 세 젖소 사망 잔존가액은 20,000 원으로 예상된다. 또 20 마리의 4 살짜리 소가 구제역으로 정부에 맞아 죽고 (소 한 마리당 특별 보조금 1 ,000 원), 잔존가액 1, 2000 원, 이씨는 얼마나 많은 손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쑤 유업보험의 배상방식에 따르면 배상금액: 사망자 수 x 소당 보험금액-잔존가액. 산사태로 사망해 각각 10 인두x x2000 원-15000 원 =5000 원; 40 마리 x4000 원 -20000 원 = 140000 원. 20 마리의 4 세 젖소가 역병으로 정부에 맞아 죽고 잔존가액 12000 원. 배상은 배상금액 = 사망자 수 x (소당 보험금액-정부가 소 한 마리당 특별 보조금 금액)-잔존가액 = 소 20 마리 X(3000 원-1000 원)-/Kloc-0 이찬이가 받은 총 보상은 173000 원이다.
참고 자료:
보상 기준은 무엇이며 소의 사망이나 장애를 어떻게 계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