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핵 검역 < P > 는 군소, 매년 봄가을에 각각 결핵 검역을 실시하고 검역은 결핵균소 피내 변태 실험을 실시한다. 검출된 양성소 한 마리에 대해서는 3 일 이내에 포살해야 한다. 의심 반응으로 판정된 소만은 1 차 검역후 3 일 만에 재검사했고, 그 결과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반응일 때 3 ~ 4 일 후 재검사했고, 여전히 의심반응자라면 양성으로 판정되고 일률적으로 도태되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의심명언)
(2) 브루셀라증 검역 < P > 는 매년 젖소에 대해 브루셀라증 검역을 두 차례 실시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호홍판 응집 실험 초체, 본 실험 양성자는 시험관 응집 실험을 하고 시험관 응집 실험 양성자는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시험관 응집 실험에서 의심스러운 반응자가 나타났고, 3 ~ 4 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의심스러운 응답자라면 양성으로 판정해야 한다. 무릇 양성반응소는 일률적으로 탈락한다.
(3) 기타 전염병 감시 < P > 는 이 두 가지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외에 매년' 동물방역법' 및 해당 보조법규에 따라 현지 실태와 함께 기타 전염병 감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수유젖소에 대한 건유 15 일 전 유방염 진단액을 적용해 열성 유방염 모니터링을 하고, 건유시 효과적인 항균제 (예: 건유강) 를 이용해 제때에 예방한다.
(4) 소를 도입하는 검역 < P > 국내 외지에서 소를 도입하고 결핵, 브루셀라증, 전염성 기관지염, 구제역, 백혈병을 규정에 따라 검역해야 한다. < P > 해외에서 도입된 젖소는 수입 검역절차에 따라 검역하는 것 외에도 백혈병, 전염성 기관지염, 점막병, 부결핵, 파란 설병을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 < P > 성 간 젖소 전입, 이송 전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가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전염병 발생 지역 에 가서 소 와 사료 를 살 수 없다. 새로 도입된 소 는 반드시 수출지 현급 이상 동물 방역 감독 기관 이 낸 유효 검역 증명서 를 소지해야 한다. 전입지에 도착한 후에는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격리 사육을 14 일 동안 진행해야 하며, 건강이 확정된 후에야 무리를 지어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