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가 2005 년 6 월 5438+2 월 발표한' 식품위생허가관리방법' 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위생행정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위생허가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위생 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식품 위생 책임을 질 수 있다. " "지방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이 방법을 준수하고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위생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식품첨가제, 보건식품, 신자원식품생산업체의 생산활동위생허가증은 성급 보건행정부에서 발급한다."
위생허가증이란 위생행정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외식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발급한 위생허가증, 허가증 번호 등록신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