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요구를 묻고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용미용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판매하는 샴푸, 헤어 케어, 염색머리, 파마,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각종 제품 및 해당 장치는 국가의 제품 품질, 안전, 위생에 관한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위조품을 사용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조치에서 미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기술, 장비, 제품을 이용해 인체 표면에 비침입성 및 비침입성 피부 청소, 피부 관리, 화장품 손질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미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샴푸, 헤어 케어, 염색머리, 파마 등의 기술, 장비, 제품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헤어스타일 디자인, 손질, 헤어 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미용 산업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5 조 미용실 경영자는 명확한 서비스 범위를 가져야 하며, 서비스 범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미장원이 국제 선진 서비스 이념, 관리 방법 및 경영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