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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산업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미용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미용미용 서비스 행위를 규범화하고 미용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상무부는 관련 국가 법률, 행정법에 따라' 미용업계 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2005 년 6 월 5438+ 10 월/Kloc-0 을 제정했다 앞으로 국가는 미용업계에서 등급기준과 등급제도를 실시하여 미용업계의 규범화와 전문화를 촉진할 것이다. 또 미용실 경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하고, 서비스 과정에서 판매된 미용실 제품에 대해 가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용사, 미용사, 미용사, 미용사, 미용사, 미용사) 서비스가 끝난 후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하다. 미용실 경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서비스 과정에서 판매되는 미용 제품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사용 중인 미용 제품과 기기는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경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요구를 묻고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용미용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판매하는 샴푸, 헤어 케어, 염색머리, 파마,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각종 제품 및 해당 장치는 국가의 제품 품질, 안전, 위생에 관한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위조품을 사용하고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조치에서 미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기술, 장비, 제품을 이용해 인체 표면에 비침입성 및 비침입성 피부 청소, 피부 관리, 화장품 손질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미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샴푸, 헤어 케어, 염색머리, 파마 등의 기술, 장비, 제품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헤어스타일 디자인, 손질, 헤어 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미용 산업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5 조 미용실 경영자는 명확한 서비스 범위를 가져야 하며, 서비스 범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미용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 행정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미장원이 국제 선진 서비스 이념, 관리 방법 및 경영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