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질 검사총국이 2007 년 8 월 27 일 반포한' 화장품 로고 관리 규정' 에 따르면 화장품은 피부, 모발, 발톱, 입술, 치아 등 인체 표면의 어느 부위에도 바르거나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화학제품 또는 정교화제품 (예: 피부, 모발, 발톱, 입술, 치아 등) 을 말한다. 청결, 정비, 미용, 손질, 외모를 바꾸거나 인체의 체취를 교정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