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통일된 헤어스타일이 학생들의 인신권리를 침해했다. 머리카락은 학생 몸의 일부이며 학생의 신체권에 속한다. 적절한 요구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것은' 중학생 일상행동 규범' 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 복장은 깔끔하고 소박하며 대범하며 파마, 염색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쓰지 않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학생 일상 행동 규범" 1. 국가 영예를 수호하고 국기의 국장을 존중하며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연주할 때 기립, 모자 벗기, 차렷, 소선대원들이 팀에 경례를 한다.
2.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순하고 대범하며 파마 안 하고 염색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장신구도 안 하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고 여자는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
위생에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위생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아무데나 가래를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4,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과 장소에 발을 들여놓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가 너무 과도하거나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낀다면 상급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무기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