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치에서 미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기술, 장비, 제품을 이용해 인체 표면에 비침입성 및 비침입성 피부 청소, 피부 관리, 화장품 손질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본 조치에서 미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샴푸, 헤어 케어, 염색머리, 파마 등의 기술, 장비, 제품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헤어스타일 디자인, 손질, 헤어 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행위를 말한다. 미용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민사 책임을 맡을 수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
(2) 고정 사업장이 있다.
(3) 운영하는 서비스 품목에 적합한 시설, 설비가 있다.
(4)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기술자. 미용 경영자는 명확한 서비스 범위를 가져야 하며, 서비스 범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미용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 관리 부서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미장원이 국제 선진 서비스 이념, 관리 방법 및 경영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 7 조 국가는 미용업계 등급기준과 등급제도를 실시하여 미용업계의 규범화와 전문화를 촉진한다.
제 8 조 미용실 경영자와 종업원은 국가 법규와 관련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포르노 서비스 등 위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미용실 경영자는 업계의 전문 기술 조건, 서비스 기준, 품질 기준 및 운영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미용사, 이발사 및 미용미용 서비스에 종사하는 기타 전문 기술자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다른 종사자들은 관련 전문 조직이나 기관의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11 조 미용실 경영자는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영업허가증, 위생허가증, 서비스 품목 및 유료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제 12 조 미용실 경영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에게 서비스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서비스 과정에서 판매되는 미용 제품은 반드시 정가를 명시해야 한다. 사용 중인 미용 제품과 기기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시해야 한다.
미장원 경영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의 요구를 묻고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제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질문에 진실하고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미용미용 서비스에서 사용하고 판매하는 각종 샴푸, 헤어 케어, 염색머리, 파마, 클렌징, 스킨케어, 메이크업 등 용품 및 해당 장치는 국가의 제품 품질, 안전, 위생에 관한 규정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위조품을 사용하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미용실 경영장소는 위생법규와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위생 소독 설비와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직원들은 반드시 보건 부문의 건강 검진을 통과해서 건강 증명서를 가지고 직장에 나가야 한다.
제 16 조 각급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미용업계에 대한 관리와 조정을 강화하고 지방산업협회 (상회) 를 지도하고 정보 표준 교육 신용 기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미용업협회 (상회) 는 경영자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용업 발전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을 잘 해야 한다.
미장원 경영자는 현지 미장원 협회 (상회) 에 기업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제 18 조 각급 상무부문은 본 방법을 위반한 미장원에 대해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경우, 각급 상무주관부는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 19 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는 본 조치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미용업계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관련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0 조이 조치는 상무부가 해석한다.
제 21 조 이 방법은 2005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