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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쓰촨성 공공장소 위생관리조치 보충규정

제41조 본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보건 기술 서비스 기관: 실내 공기, 식수, 수영장 물, 조명, 조명, 소음, 중앙 냉방 및 환기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건강 지표에 대한 검사, 테스트, 평가 및 기술 평가를 수행하는 보건 기술 기관입니다.

중앙 집중식 공조 및 환기 시스템: 실내 온도, 습도, 청결도, 기류 속도 및 기타 매개변수를 실내 또는 폐쇄 상태로 만들기 위해 공기를 중앙에서 처리, 운송 및 분배하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공간은 장비, 파이프 및 액세서리, 기기 및 미터의 총합을 충족합니다.

레스토랑: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식사 장소를 말합니다.

대중목욕탕 : 대중탕(클럽, 클럽, 클럽의 목욕탕 포함), 사우나센터(호텔, 음식점, 호텔, 유흥도시 내 사우나부스 및 워터바 SPA 포함)를 말한다. 공용) ), 욕실(욕조, 목욕 센터 포함), 온천탕, 족탕 등. 단, 유아탕은 제외됩니다.

이발소: 샴푸, 헤어 케어, 머리 염색, 파마 등의 기술, 장비, 제품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헤어 디자인, 트리밍, 헤어 케어,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파마 장소로는 대기실, 샴푸실, 이발실, 파마실, 염색실 등이 있습니다. 이동식 미용실은 제외됩니다.

미용실: 기술, 장비, 메이크업, 미용 및 피부 관리 제품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비침습적 및 비침습적 피부 세척, 관리, 유지 관리, 수정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대기, 세탁, 미용, 신체 및 기타 공간을 포함합니다.

쇼핑몰(매장) 및 서점 : 영업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각종 백화점, 슈퍼마켓, 종합 또는 전문 쇼핑몰(매장), 서점 등을 말한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관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각종 운동장, 체력단련장을 말한다.

수영장: 수영 피트니스, 훈련, 대회, 오락 및 기타 활동을 위해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실내 및 실외 수면(도메인)과 그 시설 및 장비를 말합니다. 인공수영장, 천연수영장, 수상레저시설 등이 포함된다.

영업장 : 증권거래소, 은행업무장소, 통신서비스장소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거래 및 서비스 장소를 말한다.

공중보건위험사고: 공기질, 수질이 위생기준에 맞지 않거나 물품, 기구, 시설이 오염되어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건강위험사고를 말한다.

제42조 본 조치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