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에 대해 근로자는 12333으로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국 감독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보수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계약 및 노동관계 해지를 신청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는 지방근로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단은 노동감독단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결론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