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규제와 강제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다. 학교로서 학교 규율은 학생의 헤어스타일을 규정할 수 있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강제부문이 아니라 강제집행할 권리가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에서는 학생 헤어스타일에 대한 요구만 설명할 수 있고, 학생에게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다. 개별 교사나 학교가 교칙을 준수하지 않는 학생에게 강제 이발, 휴교, 설득 등의 처벌을 하면 된다. 이것은 학생의 신체와 교육권을 침해할 것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최근 정주시 교육국은 정주 1 중 여학생이 초단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신고한 네티즌이 있어 네티즌의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정주시 교육국은 이에 대해 매우 중시하고, 즉시 조사하여 관련 상황을 확인하였다. 정주시 문창중학교는' 2022 급 신입생 입학지도 설명' 에서 신입생 헤어스타일에 대한 요구를 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참고헤어스타일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시 교육국은 처음으로 학교 행동을 바로잡았고, 문창중학교는 즉각 시정해 학생 헤어스타일에 대한 통일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시 교육국은 다른 학교들이 학생 헤어스타일 문제에서' 중학생 일상행동 규범' 을 엄격히 따르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정주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