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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오딩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 및 철거 보상 기준(전문)

바오딩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조치(폐지)

허베이성 바오딩시 인민 정부

보정시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조치

보정시 인민정부

1998년 6월 1일

제1장 총칙

제1조는 도시주택 철거 강화 관리는 국무원의 "도시 주택 철거 관리 규정"과 "허베이 성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실시 방법"(이하 '규정' 및 '조치')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책정합니다.

제2조: 이 도시의 도시 계획 지역에 있는 국유 토지에 대한 도시 건설로 인해 주택과 그 부속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3조 본 도시의 도시계획구역 내 집합토지에서 주택 및 그 부속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토지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절차를 마친 후

관리법규에 따르면 집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농가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 및 재정착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도시 주택 철거는 도시 계획을 준수하고 계획 관리를 준수하며 도시 재건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제5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철거업자는 주택 철거 허가증을 받은 건설 단위 또는 개인을 말한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철거 대상자는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부속물(관리인, 국유 주택의 관리 및 국가가 승인한 부속물 포함)을 의미합니다.

사람) 및 철거된 주택과 그 부속물의 사용자.

본 방법에서 말하는 '집 철거업체'란 법에 따라 집 철거 자격증을 취득하고 집 철거 및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주택 철거에도 참여하는 단위 및 건설 단위.

가옥 철거 전문인은 사회적 철거 업무를 담당하고, 가옥 철거에도 종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단위의 개발 철거 작업과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합니다.

제6조 철거자는 '조례', '조치'의 규정에 따라 철거자에게 보상과 정착을 제공해야 하며, 철거자는 필요에 따라 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지정된 이전 기간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7조 바오딩시 주택 철거 및 정착 관리 사무실은 본 시 인민 정부의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부서이며

시의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를 담당합니다. 일하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철거 관리를 위한 법률, 규정 및 규범 문서를 시행합니다.

(2) 주택 철거 관리를 위한 규범 문서 작성에 참여합니다.

(3) 주택 철거 계획, 보상 및 재정착 계획 검토, 주택 철거 허가증 발급, 주택 철거 공고 발행

(4) 주택 철거 담당 자격 심사

(5) 주택 철거 활동을 조정, 감독 및 검사합니다.

(6) 주택 철거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합니다. p> (7) 주택 철거 기록 보관소를 관리합니다.

(8) 철거 작업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제8조 이 도시의 각급 인민정부는 주택 철거 및 재정착 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철거된 주택이 위치한 지방 인민정부, 기획, 토지, 주택관리, 시정, 공상행정, 공안, 우편통신, 전력공급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관할 부서 철거인이나 단위는 가옥철거작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철거 관리

제9조 도시계획구역 내 국유지에 있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단위나 개인은 도시주택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철거정착관리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다음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1) 주택 철거 신청서

(2) 관할 부서가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 투자 계획 문서; > ( 3) 철거 범위의 빨간색 선 위치도와 도시 계획 관리 부서에서 승인한 신규 프로젝트의 평면도 및 철거 및 재정착을 위한 개별 주택의 평면도

(4) ) 철거 계획,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철거 주택 및 철거자 요약표

(5) 주택 철거 단위 자격 증명서, 위탁 철거 위탁 계약서

(6) ) 철거 자체 관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와 토지 사용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타인의 주택을 철거하는 사람은 기획부서에서 발행한 건설 토지 계획 허가증 또는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p>

( 7) 이주자에 대한 주택건설 자금 또는 은행 보증을 입증하는 서류.

위 서류와 정보를 검토하고 통과한 후,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와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을 체결한 후에만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철거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에 명시된 철거 기간 내에 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주택 철거 허가가 무효화됩니다

.

제10조 철거 계획에는 철거 범위, 철거 방법, 이전 시간 제한, 새 주택 건설, 완료 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이주 보상 및 재정착 계획에는 철거된 주택과 부속물의 용도, 재산권 및 면적,

가구 수 및 주거 조건이 포함됩니다. 철거민 각종 보상 및 보조금 지급기한, 정착주택기준, 정착방향, 전환방법 등의 내용.

제11조 주택 철거로 인해 토지 사용권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토지 관리 부서는 토지 관리 부서에 가서 토지 사용권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제12조 도시 주택 철거는 주택 철거 자격증을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주택 철거 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주택 철거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전문 교육을 받고 직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제13조: 주택 철거 허가서를 발급한 후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는 철거 대상, 철거 프로젝트, 철거 범위, 철거 작업 절차, 철거 절차 등은 주택 철거 공고 형식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동시에 공안, 공상 행정, 부동산 관리, 토지 관리, 도시 건설 관리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철거 전에 철거인에게 홍보 및 설명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14조 주택 철거 허가증이 발급되면 어떤 단위나 개인도 주택 철거 범위에 지정된 철거 기간 내에 다음 조치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판매, 교환, 재산 분할, 기부, 분할, 담보 대출, 임대 및 주택 재건축,

확장, 장식, 용도 변경 등

( 2) 발급 단위 또는 개인 사업 허가증

(3) 호적 이전 및 가구 분할 처리.

제15조 주택 철거 공고에 명시된 철거 기간 내에 철거자와 철거자는 시정부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 주택 철거 보상 계획에 서명해야 합니다. , 정착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상 형식 및 금액

(2) 철거 보조금, 보상, 정착 및 기타 비용의 계산 및 지불 시간; > (3) 이주 전환 방법 및 전환 기간

(4) 재정착 주택의 위치, 면적 및 수준

(5)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6) 기타 철거 당사자들이 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조건.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철거된 주택의 경우, 공증기관에서 보상 및 정착 합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며, 증거 보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이 체결된 후 철거 프로젝트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본을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사무소에 보내야 합니다.

재정착 관리. 사무실이 녹음됩니다.

제16조 철거된 주택의 소유권, 면적, 구조, 성격 등은 시립부동산관리부서가 발급한 주택소유권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사항 재산권 및 등록 관리 부서의 문서에 명시된 것이 우선합니다)

또는 도시 계획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건설 프로젝트 계획 허가가 우선합니다.

제17조 주택 철거 작업은 승인된 철거 범위와 철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철거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획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철거범위를 변경하기 전 시정촌 철거정착관리과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철거기간은 철거공고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철거 작업은 공지에 명시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철거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8조 주택 철거에는 다음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1) 주요 도시 건설 프로젝트 및 종합 재건축 프로젝트의 경우 시 정부는 통합 철거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

(2) 주택 철거 자격을 갖춘 철거자는 주택을 직접 철거해야 합니다.

(3) 주택 철거 자격을 주택 철거업체에 위탁하여 주택 철거를 수행합니다. 위탁 당사자는 위탁 철거 및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철거 및 이전 계약서를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에 제출하여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주택 철거 담당 부서는 철거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단위가 관리하는 주택은 자체적으로 철거해야 합니다. 단위의 자체 관리 주택을 철거하는 동안 관련된 다른 단위의 모든 직원은 적절하게 정착해야 합니다.

제19조는 철거인이 철거인에게 보상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을 감독해야 합니다. 주택철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철거자는 보상금과 재정착자금을 시영주택철식관리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시영주택철식관리청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독보상금과 재정착자금은 철거민의 소유로, 철거민을 위한 경제적 보상과 정착주택 건설에 사용됩니다.

단위 자체가 관리하는 주택 철거의 경우 해당 단위의 직원이 아닌 철거인의 비율을 기준으로 보상금 및 재정착 자금을 감독하게 됩니다.

제20조. 도시 공공 건설을 위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시 관리 부서가 철거를 조직해야 하며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보상 및 재정착 기준을 시행해야 합니다. .

도시 공공 건설은 도로, 교량, 조명, 광장, 조경, 물 공급, 배수, 하수 처리, 홍수 조절, 가스 및 기타 공공 시설의 건설을 의미합니다.

제21조 철거자와 철거자가 협상 후에도 보상 및 정착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시립 주택 철거 및 정착 관리 사무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철거 대상자는 철거를 승인한 주택 철거 당국에 속하며 동급 인민 정부의 조정 및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철거인이 철거민을 재정착시키거나 임시주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철거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택 철거 공고 또는 판결에 명시된 철거 기간 내에 철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한 내에 철거 명령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하고 철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에 강제 철거를 지시하거나 주택 철거 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 철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제20조 행정적 강제 철거를 실시할 경우, 철거 대상에게 철거 현장에 통보하고 철거 현장 방문을 거부할 경우 강제 철거는 평소와 같이 진행됩니다. 철거 대상 주택이 위치한 구역과 철거 대상 주택이 위치한 구청,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인력을 파견해 철거 진행을 돕도록 해야 한다. 철거인의 소지품은 철거인에게 인계하여 수거합니다. 강제 철거 절차 및 재배치된 품목은 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철거자, 철거 대상자 및 해당 지역의 지원 인력이 서명 및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주민위원회.

철거 대상자가 서명 및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 철거 담당자가 기록에 상황을 명시하며 이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전된 물품이 인수 거부로 인해 훼손된 경우, 이전된 물품에 대한 책임은 이전인에게 있습니다.

제23조. 철거된 가옥과 부속물에 군사 시설, 교회, 사찰, 문화 유물, 고목 등이 포함된 경우 철거자는 종교, 문화 유물 및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다음 사항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관련법령의 규정

제24조: 철거자는 주택 감정 부서에 감정 자격을 위임하여 철거 주택과 그 부속물을 새 주택으로 결합한 교체 가격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승인. 평가 중에는 철거된 주택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출석하여 출석을 거부하지 않는 한 평가는 평소대로 진행됩니다.

철거주택 교체가격, 일방사업비, 재입주주택 종합사업비는 시립주택 철거·정착관리사무소, 건설관리소 등과 협의해 시 가격관리부서에서 결정한다. 및 기타 부서의 경제 발전 및 물가 지수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발행됩니다

. 철거와 관련된 가격 문제는 가격 부서에서 철거 측 및 이전 측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제25조 철거자는 철거 작업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획관리부서의 승인 후 적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철거 증명서가 없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 착공 승인 절차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철거자가 노동시간을 내어 철거회의에 참여하고 이사할 경우, 시립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사무소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3일의 공공 휴가를 제공한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되어야합니다.

제27조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는 주택 철거 활동을 검사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정보와 정보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검사 대상자의 기술 및 영업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28조 철거자는 국가 및 지방 재정, 가격, 건설 및 기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주택 철거 관리비를 시립 주택 철거 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정착 관리 사무소 .

제3장 철거 보상

제29조 철거자는 철거된 주택 및 부속물 소유자(관리자, 국가 포함)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국유 주택 및 그 부속물 관리자는 조례, 조치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승인기간을 초과했거나, 2년 이상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한 불법건축물 및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시 보상하지 않으며,

건물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 무상 철거된 건물,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 철거의 경우

교체 가격의 1/4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제30조 주택 철거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재산권 교환. 재산권 교환면적은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재산권 교환과 대가 보상의 결합. 철거업자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보상은 일부는 재산권 교환의 형태이고, 일부는 가격 보상의 형태이다.

제31조 개인 주거용 주택 및 단위 관리 주거용 주택(재산권 증명서, 주택 증서 및 토지 사용 증명서가 있어야 함)의 철거는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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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재산권 보유를 요구하고 이주를 요구하는 경우 재산권을 교환하고 가격 차액을 상호 정산합니다

.

재정착주택의 사용가능면적에 해당하는 재정착주택 건축면적은 단위사업비의 60%에 바닥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이 중 교체가액을 기준으로 한 철거주택 신규보상금액은 이전주택에 정산된 금액보다 크거나 동일하며, 상호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주주택의 사용가능면적에 해당하는 정착주택 건축면적을 초과하는 정착주택 건축면적은 상업용 주택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철거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주택에 바닥계수를 곱한 값입니다.

재정착 주택의 건축 면적이 재정착 주택의 사용 가능 면적에 해당하는 재정착 주택의 건축 면적보다 적은 경우

철거자는 철거된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상업용 주택 평균 가격에 따라 철거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2)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재정착을 요구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은 교체가격으로 보상받고 재정착주택은

공공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관리됩니다.

(3)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가 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재정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신축 상가주택의 평균가격에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을 곱한 금액 철거된 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급됩니다.

제32조 개인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철거자의 보상 및 정착은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철거주택의 소유자는 철거기간 내에 철거주택의 사용자를 동원하여 이주시켜야 한다. 철거 등의 사유로 원래의 임대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33조 부동산 관리부가 직접 관리하는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1) 정착 주택의 건축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된 주택의 건축면적, 재산권 교환 실시,

구조적 가격차이는 정산되지 않고, 재산권은 부동산 관리부에 귀속되며, 임대료는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공공 주택. 재정착해야 할 주택의 가용면적

재정착해야 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에서 철거주택의 건축면적을 뺀 값은 단위사업비를 곱하여 계산한다. 층수에 따라 계산되며, 철거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재산권은 철거 주택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재정착주택의 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재정착주택 건축면적을 초과하는 재정착주택 건설면적은 철거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상가주택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닥계수를 곱하면 재산권은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공공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제도 개편에 따라 철거주택 사용자를 위한 정착주택을 철거주택 사용자에게 매각합니다

정책.

일반적으로 동일한 철거지역에서는 직영 공공주택 철거에 대해 위의 보상 및 재정착 방법 중 하나만 채택됩니다.

제34조 부동산관리부서가 직접 관리하는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권은 교환되어야 한다. 철거주택과 건축면적이 동일한 재정착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 가격차이가 정산되지 않고 재산권은 철거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철거주택의 건축면적을 초과하는 재정착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설설치사업의 종합비용에 따라 정산되며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에게 재산권이 귀속됩니다. 재정착 주택의 건축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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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면적에 비해 부족한 부분 철거된 주택은 교체 가격에 따라 새로운 정착지로 통합됩니다.

제35조: 기타 비주거용 주택을 철거하고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의 건축 면적과 동일한 정착 주택의 부분은 대체 가격에 따라 정산됩니다. 철거 주택의 건축 면적을 초과하는 정착 주택 부분의 가격 차액은 건축 면적이 부족하여 철거된 정착 주택 부분의 가격에 따라 정산됩니다. >

중공사면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합산하여 새로운 정산을 진행합니다.

제36조 문화, 교육, 보건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주택 및 그 부속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자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철거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원래 성격과 원래 조건에 따라 철거하거나 교체 가격에 따라 보상합니다.

비공공복지관 부착물 철거 시 재산권은 교환되지 않으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37조: 주택제도 개혁 정책에 따라 구입한 주거용 주택이 철거되면 보상을 받고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재정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 교환 및 재정착 대상 주택의 가격과 보상 가격은 주택 시스템 개혁 관련 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38조 민방위, 파이프라인, 녹지, 나무, 공중화장실, 기둥, 통신, 전력공급 등 공공시설을 철거할 경우 철거자는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받아야 합니다. 이전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자의 책임입니다. 유관부서는 어떠한 핑계를 대고 철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제39조: 재산권 분쟁이 있는 주택을 철거하고 규정된 철거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철거자는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제안하고 이를 철거 시에 보고해야 하며, 철거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합니다. 철거 전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청은 철거자와 관련 부서를 구성하여 철거 주택에 대한 조사 기록을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 사무실에.

제40조 저당권이 있는 주택의 재산권을 철거하고 재산권을 교환하는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새로운 저당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저당권자와 저당권자가 주택 철거 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저당권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철거인은 본 방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이 가격 보상을 위해 철거된 경우, 저당권자와 저당권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보상을 받기 전에 부채를 갚아야 합니다. .

제41조 철거된 주택에 배관 가스 및 케이블 TV 장비가 설치된 경우 철거자는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설치 비용에 따라 철거인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가정용 전화는 우편 통신 부서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폐쇄 및 이전을 해야 합니다.

비용 보상

제42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철거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조치에 따라 철거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외의 주택 건설 비용을 제공합니다.

제4장 철거 및 재정착

제43조 철거자는 철거 범위 내에서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에게 재정착을 제공해야 한다. 철거 대상 주택 사용자는 철거 범위 내에 거주하며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유효한 주택 증명서를 보유한 시민을 의미합니다. 주택은 비주거용 기관, 단체, 기업 및 기관입니다. >

및 기타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 직원.

철거된 임시건물, 불법건축물은 재정착되지 않습니다.

제44조: 비주거용 주택 철거는 건축 면적에 따라 재정착되어야 합니다.

철거된 주거용 주택은 용도지역에 따라 재이주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

(1) 철거된 주택이 방갈로이고 재건축 주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완전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철거된 주택을 사용해야 합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13제곱미터의 사용 가능 면적을 추가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정착해야 하는 주택의 사용 가능 면적입니다.

인근 정착촌 건설 기준은 국가 주거용 건물 설계 기준을 준수합니다.

(2) 철거 주택과 이주 주택이 모두 완전 주거용 주택 또는 방갈로인 경우 원래 용도 지역에 따라 이주됩니다

.

제45조 정착촌 완공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 감독 부서의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증명서, 시립 및 생활 서비스 시설 지원, 입주조건을 갖추어야만 철거민의 정착이 가능하다.

제46조 철거 주택 사용자의 정착 위치는 도시 계획과 신축 주택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새로 지어진 주택이 주거용이거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철거 범위 참조).

새로 지은 주택이 모두 비주거용이면 이전해야 합니다.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오지(치의로, 홍광로, 산펑로, 젠서로 이외 지역)로 이주하려면 정착 면적을 25% 늘려야 한다.

제47조 철거된 주거용 주택의 정착 층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또는 명백한 장애가 있고 이동이 어려운 사람은 낮은 층에 정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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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가구에 2채의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은 위층과 아래층이 일치해야 합니다.

(3) 정착 면적 축소를 요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본 조의 (1) 및 (3)항을 제외하고, 이주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주 시간 순으로 첫 번째부터 다음 날짜까지 재정착됩니다. 다음 레벨.

제48조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가 이전하여 일시에 정착하는 경우 철거된 주택의 용도에 따라 평방미터당 8위안의 이사 보조금을 지급한다

.영구이사자에게는 1회 이주금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제49조 철거된 주거용 주택의 사용자가 일시에 이주하여 정착할 수 없는 경우 과도기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과도 기간 동안 임시 정착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철거된 주거용 주택의 사용자가 스스로 임시 주택을 찾는 경우 철거된 주택의 사용 가능 면적을 기준으로 월 제곱미터당 5위안을 지급합니다

>

이전 날짜부터 제공됩니다. 임시정착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 15일 미만일 경우 반달, 16일 이상일 경우 한 달 단위로 산정됩니다.

(2) 철거된 주거용 주택의 사용자에게 철거인이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전환 주택은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임시 정착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어지다.

(3) 철거된 주거용 주택의 사용자에게 자신의 단위에서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임시 정착 보조금은 해당 사용자가 거주하는 단위에 지급됩니다.

그녀는 일합니다.

재정착 주택이 다층 건물인 경우 철거 주거용 주택 사용자의 전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재정착 주택이 고층 건물인 경우. , 건설기간은 건설당국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철거된 주택 사용자가 철거자의 책임으로 인해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기준:

(1) 철거된 주택의 사용자가 스스로 전환하거나 자신의 단위로 알선하는 경우 연체월부터 규정된 기준에 따라

, 철거된 주택의 사용 가능면적을 기준으로 임시정착지원금을 인상합니다. 연체금액이 반년 미만인 경우 인상액은 50% 증가하며, 연체금액이 반년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연체금액이 100% 증가합니다. 1년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 인상액은 150%입니다. 연체 금액이 18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인상액은 200%입니다.

위의 기간을 기준으로 증가된 임시 재정착 보조금이 계산됩니다.

(2)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가옥의 사용자에게 임시거주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연체된 달부터 철거가옥의 사용가능면적을 기준으로 임시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수료는 1년 이내에 연체된 경우 평방미터당 월 3위안, 1년 이상 연체된 경우 평방미터당 5위안입니다.

제 51조: 생산 및 상업용 건물의 철거를 위해 다음 상황에 따라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1) 임시 정착 주택은 자체적으로 제공되며 철거자는 철거자에게 제공됩니다. 철거된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월 8위안의 임시 정착 보조금이 지급되며, 동시에 철거 당시 근무 중인 직원에게는 1인당 1개씩 지급됩니다. -생산 중단자에게 일시 지급, 영업 정지로 인한 손실 100위안

(2) 일회성 이주에 대해서는 임시 정착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생산 및 영업 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원금

은 일반적으로 철거 당시 철거 호실의 실제 인원에 대한 약 6개월분의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 이전 보조금은 철거된 주택의 건축 면적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10위안이 지급되며, 임시 이전 금액의 두 배입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5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시청 철거정착관리사무소의 경고 또는 명령을 받는다.

국가 및 지방 규정 및 조치에 따라 철거를 중지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1) 주택 철거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택 철거 허가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채 철거

(2) 주택 철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에 위탁 주택 철거 증명서

(3) 승인 없이 보상 및 정착 기준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보상 및 정착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철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공고문에 명시한 내용 철거기간 또는 과도기간을 무단으로 연장

(5) 승인된 철거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 또는 축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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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조치에 대한 기타 위반 행위.

제53조 철거자가 철거협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주택을 비우지 아니하는 경우

시립주택철거정착관리사무소에서 경고 조치한다. 퇴거 기한을 정하고 연체일부터 까지 방의 사용 가능한 면적에 따라 1평방미터당 하루 0.5~1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가.

제54조 관련 당사자가 벌금을 납부할 경우, 지방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는 재정 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벌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벌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벌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제55조 처벌을 받는 당사자가 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국은 인민 법원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제56조: 주택 철거 작업자를 위협, 모욕, 구타하거나 주택 철거 작업자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인민공화국 인민혁명" 규정에 따라 공안 기관에서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공안국 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7조 시청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 직원은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직책을 소홀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편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보충 규정

제58조 각 현(시) 인민정부는 "조례", "조치" 및 본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합할 수 있다.

지역 현실에 맞춰 철거 관리, 보상, 재정착 규정을 개발합니다.

제59조 시립 주택 철거 및 재정착 관리 사무소는 본 법안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60조 이 조치는 1998년 6월부터 시행된다. 1993년에 발표된 "보정시 인민정부의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조치"(시 행정 제1993호 제49호)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