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시 지방입법활동을 규범하기 위해 입법절차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 건설을 강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지방 각급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및 국입법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법규 및 관련 활동을 제정, 수정, 폐지 및 승인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 < P > 본 조례에 언급된 지방성 법규는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본 시 행정구역 내에서 법적 효력을 지닌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제 3 조 지방법규 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립법' 규정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서 출발해야 하며, 법정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본성의 지방법규와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시의 지방성 법규 제정권을 행사한다. < P >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 P > (1) 법률, 행정법규,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 P > (2) 본 행정구역 내지방성 사무가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 P > (3)'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립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및 자원 보호, 민정, 민족 등 사회생활, 국가에 속한다 < P > 법률, 성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 본 행정구역의 특별 중대 사항, 시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행사 및 업무 규칙과 관련된 사항,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며,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 P > 시 인민대표대회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제 5 조 시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는 시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이 지방법규의 기본 원칙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지방성 법규 제정 준비 제 6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는 이번 상무위원회 임기 내에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P > 지역 법규 제정 계획은 상무위원회 임기 첫해 내에 완성해야 한다. 연간 계획은 그해 1 분기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심도 있게 조사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본 시의 실제 필요와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입법계획과 연간 심의법규 초안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 P > 지방법규 연간 계획 수립은 지방법규 계획 수립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지방성 법규 계획을 제정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따라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연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제 8 조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입법건의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 업무기구가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제정해야 한다.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P > 입법 건의는 지방법규 제정을 제안하는 명칭을 명시하고 필요성, 타당성, 주요 규범 내용을 밝히고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는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는 입법항목에 포함돼 상황의 변화와 실제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P > 시 인민대표대회를 거쳐 법규안으로 결정한 것은 지방성 법규 계획과 연간 계획 수립에 상응하는 조정을 해야 한다. < P > 연례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법규를 긴급히 제정해야 하는 항목, 제안자는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조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연간 계획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상무위원회 법제 근무기구 연구에 먼저 제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연간 계획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연례 계획 심의에 들어간 지방성 법규 제정 항목은 그해 심의를 제청할 수 없었으며, 제안자는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 보고해 상무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 < P > 지역 법규 계획 및 연간 계획 수립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 조 상무위원회가 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안이나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법규안은 주임 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의해 초안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전문대학, 과학연구기관, 학술단체, 전문가, 학자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