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란 무엇입니까?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시부모, 3 대 내 방계혈육이 포함된다.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연, 인척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배우자: 부부가 배우자라는 사실. 남녀가 부부로 일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혼 남녀의 관계는 법에 의해 정의된다. 즉 기혼 남녀는 배우자이다. 배우자의 개념은 또한 기혼 남녀 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관계를 정의한다.
혈족: 자연혈육과 허구혈족을 포함해서, 전자는 같은 조상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가리킨다. 후자는 서로 혈연관계가 없지만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혈육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누리는 친족을 가리킨다.
인척: 혼인 관계를 통해 생긴 배우자 이외의 친족, 즉 혈연, 배우자의 혈연, 배우자의 혈연 배우자를 가리킨다. 시부모님은 법률에 규정된 특수한 상황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바이두 백과-친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