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물가국 및 산둥성 재무국의 취득 토지 연간 생산량 조정 및 지상 부착물 보상 기준에 대한 승인
산둥성 물가국 및 산둥성 재정국 토지 취득 조정에 관한 연간 생산량 가치 및 토지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 승인
Lu 가격 및 수수료 Fa [1999] No. 314
성 토지 관리국:
취득한 토지의 연간 생산량 및 토지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한 귀국의 "조정 정보" 보고서(Lu Tu Yong Zi [1999] No. 14)가 접수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농업 생산성의 발전, 작물 재배 구조의 개선,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량의 증가, 작물 구매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단위 면적당 작물의 생산량 가치는 큰 변화를 겪었다. , 1992년에 제정된 토지취득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간 생산량과 지상부착물에 대한 보상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다. 《산동성 토지관리법 실시방법》과 우리성 농업생산 발전변화에 따라 징발토지의 연간 생산량 기준과 토지부착 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
1. 징발 토지의 연간 생산 가치(주산물 및 부산물 포함) 기준:
1. 경작지
(1)
평원: 10,500-19,500위안/헥타르(700-1,300위안/에이커)
산과 언덕: 9,000-15,000위안/헥타르(600-1,000위안/에이커)
(2) 곡물, 면화, 기름, 담배, 야채 등의 혼합 농경지
평야: 15,000-25,500위안/헥타르(1,000-1,700위안/에이커)
산 구릉: 12,000~18,000위안/헥타르(800~1,200위안/에이커)
(3) 채소밭(다년생 재배) 18,000~30,000위안/헥타르(1,200~2,000위안) /에이커), 최대 36,000위안/헥타르(2,400위안/에이커) 이하의 온실 및 온실에 대한 보상이 추가됩니다.
2. 과수원 토지: 인접한 경작지(식용작물 밭)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나무 보상이 추가됩니다.
4. 임야: 인접한 경작지(식용작물밭)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수목보상금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4. 양어지 및 연근 연못: 인접한 경작지(곡물밭)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토공사 및 치어 및 연근 묘목으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5. 기타 토지의 연간 생산량은 인접한 경작지(식용작물 분야)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 기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첨부된 표를 참조하세요. 표에 나와 있지 않음:
1. 묘목: 묘목의 종류와 재배 기간에 따라 이식 및 손실 비용이 30,000~90,000위안/헥타르(2,000~6,000위안/에이커)입니다. .
2. 양어장: 건설 기준에 따르면 토목 공사 및 생선 튀김 손실 비용은 60,000~150,000위안/헥타르(4,000~10,000위안/에이커)입니다.
3. 연꽃 연못: 토공사 및 연근 묘목 손실 비용은 헥타르당 45,000~90,000위안(3,000~6,000위안/에이커)입니다.
4. 목록에 없는 기타 접지 부착물에 대해서는 보상 표의 유사한 조건을 참조하십시오. 보상을 참조할 수 없는 경우 보상 기준은 시 가격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3. 각 도시는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유형의 토지 및 지상 부착물의 연간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4. 이 승인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산둥성 인민정부 총판공서 문서
Lu Zhengbanfa [2004] No. 51
각 자치단체 인민정부, 모든 현(시, 구), 지방 정부 부서, 지방 정부 직속 기관, 주요 기업 및 고등 교육 기관:
토지 소유 농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둥성 인민정부의 통지에 따르면, 토지를 몰수한 농민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및 토지 없는 농민의 이익"(Lu Zhengfa [2004] No. 25) 및 관련 토지 관리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연간 생산량 및 토지 취득 보상이 조정되었습니다. 표준 및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한 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취득의 연간 생산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합니다.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건설용지의 사용료 납부 수준을 참고하세요. 지방은 4가지 유형의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구역 경작지의 연간 최소 생산량 기준은 1급 지역이 1무당 1,800위안, 2급 지역이 1무당 1,600위안, 3급 지역이 1무당 1,400위안, 1급 1,200위안이다. 4등급 지역의 경우 도시 계획 구역 외 경작지의 연간 최소 생산량은 입니다. 전 지역의 생산량 기준은 1무당 1,000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 수준과 작물 생산량 가치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최소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 물가국, 재정부, 토지자원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기타 토지의 연간 산출가액 최저기준은 유사지역 경작지의 연간 산출가액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2. 토지취득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한다.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에는 토지 보상,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토지보상비와 재정착보조금의 기준은 구시청이 연간 생산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산동성 토지관리법 실시 방법>에서 규정한 배수에 따라 결정한다. 배상 배수는 원칙적으로 법정 배수의 중간 범위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땅에 부착된 작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지방 물가국, 재정부, 토지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지상 부착물에 대한 연간 생산량과 보상 기준을 수립할 때 인접 지역과의 연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토지를 징발할 때 각 지자체는 '면적종합가격'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각 지역의 토지 징발에 대한 종합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3. 토지 취득 보상 청문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토지취득보상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각 지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토지취득보상기준이 확정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공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 주요 교통, 수자원 보호 및 기타 대규모 기반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입찰은 지방 가격 부서가 재정, 토지 자원 및 기타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 시, 현 인민정부는 토지 취득, 보상, 재정착 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책임을 진다.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토지 취득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이 고시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든 지역에서는 2004년 12월 말 이전에 지상 부착물에 대한 연간 생산량 및 보상 표준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새로운 표준이 도입되기 전에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 표준은 여전히 주정부 물가국 및 지방정부 부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정의 "취득한 토지의 연간 생산량 및 지상 부속물의 조정에 관하여" "지반 부속물의 보상 기준 승인"(Lu Price and Fee Fa [1999] No. 314) 규정을 시행합니다.
첨부: 산둥성 연간 생산량 가치 기준 지역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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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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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시 Lixia 구, Shizhong 구, Huaiyin 구, Tianqiao 구 및 Licheng 구. 칭다오시│
│-클래스│남구, 시베이구, 쓰팡구, 라오산구, 리창구, 쯔보시 장뎬구, 옌│
││대만 지푸구, 웨이청 웨이하이시 환쿠이구 웨이팡시 퀴원구│
├——┼———————————————————————— ———┤
│ │황다오구, 청양구, 칭다오시, 쯔촨구, 보산구, 린쯔구, 저우쯔보시│
│ │ 쿤구, 스중구 of Zaozhuang City, Dongying City District, Fushan District 및 Yantai City의 Muping District│
│Class II│Laishan District, Hanting District 및 Fangzi District of Weifang City, Shizhong District of Jining City District, Rencheng 타이구│
││ 안시 태산구 및 다이웨구, 르자오시 동강구, 린이시 라이우시 라이청구│
││더청시 란산구 더저우시 둥창푸구 랴오청시 빈청구 빈저우시 허│
│ │무단구 택시 라이저우시 룽커우시 원덩시 룽청시│
├——┼——————————————————————————┤
│ │창칭구 짜오좡, 지난 Xuecheng 지구, Yicheng 지구, Shanting 지구, Taierzhuang 지구.
│
│ │동영시 진허커우구, 라이우시 강청구, 장추시 린이시 뤄좡구 및 허둥구│
│ │시, 자오저우시, 지모시, 핑두시, 자오난시, 라이시시, 텅저우시, 라이│
│3급│양시, 펑래시, 자오위안시, 하이양시, 칭저우시, 주청시, 서광시│ p>
│ │안추시, 가오미시, 창이시, 취푸시, 옌저우시, 조청시, 신타이시│
│ │페이성시, 루산시, 위청시, 린칭시, 환타이주 , 광라오현, 가오탕현│
│ │복싱현, 저우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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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샤시, 라오링시, 핑인현, 지양현, 상허현, 가오칭현, 이위안현│
│ │켄리 현, 리진현, 창다오현, 린추현, 창러현, 웨이산현, 위타이현│
│ │진샹현, 가샹현, 원상현, 시수이현, 량산현, 닝양현, 둥핑현│
│ │Wulian County, Ju County, Yinan County, Tancheng County, Yishui County, Cangshan County County, Feixian, Ping│
│4개 카테고리│Yixian, Junan County, Mengyin County , Linshu County, Ling County, Ningjin County, Qingyun County, Lin│
│ │Yi County, Qihe County, Pingyuan County, Xiajin County, Wucheng County, Yanggu County, Shen County, 茌│
│ │핑현, 동아현, 관현, 후이민현, 양신현, 우디현, 잔화현, 조│
││현, 산현, 청우현, 거예현 , 윈청현, 쥬안청현, 딩타오현, 둥밍│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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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인민정부 총판공처
2004년 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