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어업법".
제 23 조 국가는 어업에 대해 어업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 국가가 체결한 협정에서 확정한 동일 관리 어구 또는 공해어획에 대한 어획 허가증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발급된다. 대형 해양 저인망, 포위망 작업에 대한 어획 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기타 작업의 어획 허가증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그러나, 해양 작업 어업 허가증 발급 비준은 주정부가 발급한 선박망과 도구 통제 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어획 허가증은 매매, 임대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변경,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다른 국가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어획하는 것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관련 조약, 협정 및 관련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 2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업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a) 어업 선박 검사 증명서를 소지한다.
(2) 어업 선박 등록증이 있다.
(3)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한 어획 허가증은 상급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내린 어획 한도 지표에 부합해야 한다.
제 25 조 어획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어획 허가증에 규정된 종류, 장소, 시한, 어구 수, 어획 한도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국가의 어업 자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형 어선은 어업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