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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난충 출입에 관한 최신 규정

이제 난충이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위험 및 중간 위험 지역에서 난충으로 오는(귀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격리되어야 합니다. 7일 자비

2. 지난 7일 이내에 티베트 자치구, 하이시몽골, 티베트 자치주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 칭하이성, 위수티베트자치주는 한국에 도착한 날부터 7일간 중앙격리 대상이 된다.

3. 지난 7일 동안 허둥 지역을 제외하고. 심천시, 허시구, 난카이구, 하북구, 동리구, 시칭구, 진난구, 텐진시 베이천구,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칭하이성 하이난 몽고 티베트 자치주 및 위슈 티베트 자치주 외 지역 광둥성, 구이양시, 구이저우성 비제시 고위험 및 중위험 지역을 제외한 상기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음날부터 스스로 도착해야 합니다. 3일 동안 자택 격리 및 3회 검사

4. 지난 7일 동안 하이난성 네이장시, 이빈시, 완닝시의 경우 위 지역은 고농도 및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귀국)하는 사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한 날부터 5일간 자가격리하며, 5일 동안 5회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5일째 핵산검사 음성확인서가 발급된 후 석방됩니다. 9월 15일부터 중국 남부에 입국(귀국)하여 5일 자가격리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5일 자가격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지난 7일 동안 청두(고·중위험 지역 제외) 한국으로 입국(귀국)하는 사람은 3일 간 3회(24시간 이상 간격으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1차 핵산검사 음성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질서있게 여행할 수 있으나, 10대 핵심공공 집회활동은 자제한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와 폐쇄된 공간

6. 난충시는 더 이상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지역이 아니며 지역 전체에 걸쳐 정상화된 예방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 오지(귀국)하지 말고, 절대로 한국을 떠나지 말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