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제1조: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사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 부착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하북성 토지관리조례 등 법률 규정은 실제 상황에 맞춰 제정됩니다. 이 도시. 제2조 이 규정은 과일나무, 나무, 모종, 꽃, 온실, 어린 작물, 양식업, 농경지 수자원 및 전기 시설과 같은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모든 토지 취득에 적용됩니다. , 등. 제3조 취득한 토지의 각종 과수에 대한 보상기준은 그 밀도와 나무줄기의 지름에 따라 결정한다. 밀도가 최대 밀도보다 낮은 경우 실제 식물 수에 따라 보상되며, 밀도가 지정된 밀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생과수에 대한 최대 밀도 및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과수의 최대 밀도: 1헥타르(15에이커)당 복숭아나무 및 대형 벚나무 1,665그루; 및 기타 신선한 과일 헥타르(15에이커)당 1,245그루의 나무가 있으며, 난장이 밀집 정원의 최대 밀도는 헥타르(15에이커)당 1,665그루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생과수에 대한 보상 기준(단일 나무의 줄기 직경을 기준으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건조 과수에 대한 최대 밀도 및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조 과수의 최대 밀도: 헥타르당 수령이 10년 미만인 나무(15에이커) 10년 이상 된 나무가 헥타르당 825그루(15에이커)입니다. 2. 건조과수에 대한 보상기준(한그루의 줄기직경을 기준으로 결정)은 다음과 같다. (3) 수관이 불규칙하고 과실쇠퇴기에 접어든 다양한 과수의 경우 한그루에 대한 보상기준은 50- 가지가 가지만 가지런히 있는 각종 과수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의 50%를 보상합니다. 제4조 온실내 생과수(포도 포함)에 대한 보상기준은 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노지 포도 보상 기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며 생산량의 3배로 계산한다. (1)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3년생 작물의 헥타르(15에이커)당 6,000~7,500kg. 2. 3~6세 어린이의 체중은 헥타르(15에이커)당 7,500~45,000kg입니다. 3. 7세 이상, 헥타르(15에이커)당 45,000~7,500kg 이상. (2) 가격은 성 통계청이 계산한 전년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 1년산 포도는 2년산 포도 보상기준의 50%로 산정한다. (4) 포도 걸이 기둥, 철선 및 기타 보조 시설에 대한 보상은 헥타르(15에이커)당 1위안입니다. 제6조 각종 묘목장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수 묘목장의 보상 기준: 2년마다 접목 반모묘 묘목장은 이전 향(진) 농지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5배로 계산한다. 3년; 연간 대목 묘목장은 접목된 반재배 묘목장의 경우 2년생 묘목으로 계산됩니다. 3년 이상 된 접목되지 않은 밤, 호두 과수 묘목장의 경우, 최근 1~2년 동안 향(읍) 농지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5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목은 3년 이상 된 나무의 50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기타 임목양묘장의 보상기준 : 2년생 이상의 개량 속생수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동(읍) 농지의 연평균 생산량의 5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타운)은 최근 3년간 경작지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2배로 계산됩니다. 제7조 각종 나무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아카시아, 쓰레받기 버드나무, 뽕나무는 실제 점유면적과 농지 연간 평균 생산량의 2~4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 3년간의 타운십(township). (2) 일반 나무는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나무: 센티미터 위안. (3) 각종 관상수, 화훼, 약재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 보상기준을 정한다. (4) 보호림, 생태공공복지림, 특수목적림, 관광명승지 수목에 대한 보상기준은 보호혜택과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5) 국가 또는 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8조 각종 온실의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석조 벽과 골조가 철근 또는 앵글철로 구성된 경우 난방 시설이 있는 경우 바닥 면적 1㎡당 60위안을 보상한다. , 보상은 바닥 면적 1평방미터당 60위안 75위안입니다. (2) 대나무 기둥 프레임과 플라스틱 지붕을 갖춘 석조 벽의 경우 바닥 면적 제곱미터당 40위안을 보상합니다.
제9조 각종 온실의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뼈대를 철근, 앵글철로 만든 경우 바닥면적 제곱미터당 30위안을 보상한다. (2) 프레임이 대나무 기둥 또는 플라스틱 지붕으로 만들어진 경우 바닥 면적 제곱미터당 20위안을 보상합니다. (3) 소형 창고에 대한 보상은 바닥 면적 제곱미터당 5~10위안입니다. 제10조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기준은 현(시)구 통계국 소재지 향의 전년도 작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1조 수산업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담수양식 보상기준은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전년도 평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1. 집중 연못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 (1) 주로 잉어를 사육하는 연못(은잉어, 대머리 또는 붕어 등이 연못에서 합리적으로 사육됨)의 헥타르(15에이커)당 킬로그램. (2) 틸라피아(은잉어, 대머리 또는 붕어 등을 주로 연못에서 사육하는 경우)를 헥타르(15에이커)당 킬로그램씩 키우는 경우. (3) 껍질거북의 무게는 헥타르(15에이커)당 2,250~3,750kg입니다. (4) 헥타르(15에이커)당 리토페네우스 흰다리새우 킬로그램. (5) 연못에서 사육되는 강게의 무게는 헥타르(15에이커)당 킬로그램입니다. 2. 준집약식 연못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헥타르(15에이커)당 킬로그램. 3. 분산된 혼합 연못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 헥타르(15에이커)당 킬로그램. 한 연못에서 여러 종을 양식하는 경우 주요 종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계산됩니다. (2) 해양양식업에 대한 보상기준은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전년도 평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1. 새우, 돌고래, 새우침, 새우 및 게를 해양 양식장에서 혼합 양식하는 경우(새우는 중국 새우와 일본 새우임)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우와 돌고래를 혼합 양식하는 경우: 헥타르당 새우 수 (15에이커) 킬로그램, 헥타르당 복어 킬로그램(15에이커) (2) 새우 및 스팅 다양식: 헥타르당 새우(15에이커) 킬로그램, 해파리 킬로그램(15에이커); 새우 헥타르(15에이커)당 킬로그램, 헥타르(15에이커)당 바다게 킬로그램. 2. 기타 사육종 및 사육방식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3) 양식업의 단위면적당 산출량은 연못의 실제 점유 순수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생산량, 가격, 시설 등을 모두 평가하여 결정한 공장식 농업에 대한 보상기준. 제12조 양식장 보상 기준: 일반 연못은 헥타르(15에이커)당 37,500~45,000위안, 바다 주변에 건설된 연못은 헥타르(15에이커)당 60,000~75,000위안. 제13조 각종 우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뜰 가압식 우물, 1구당 1위안 보상 (2) 콘크리트 파이프 기계로 작동하는 우물, 우물 깊이 1미터당 보상 (3) 강철 파이프 및 주철 파이프 기계 작동식 우물, 우물 깊이에 따른 보상 보상은 미터당 1위안입니다. (4) 철근 콘크리트 파이프 기계 작동식 우물은 우물 깊이에 따라 미터당 1위안을 보상합니다. 제14조 현급 이상 민원부서, 토지자원부서의 비준을 받은 상업 묘지, 공공복지 묘지에 대해서는 차량 한 대당 800위안의 이전 비용을 보상한다. 국가가 보호하는 혁명 열사 묘, 명사 묘, 화교 묘,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조사 가치가 있는 고분에 대한 이주 보상 문제는 지방 인민 정부가 정한다. 지방 인민정부의 재량이다. 제15조 합법적인 지상 건물(구조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국가의 건물(구조물) 철거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거나 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제16조 농지 관개시설의 지하 관개관망은 관 길이에 따라 미터당 40~50위안을 보상하며, 우물은 크기, 최신성, 자재 등에 따라 각각 1위안을 보상한다. 제17조 농지에 있는 중소형 저전압 전력시설(전선, 전주 등 포함)은 선로 길이 1미터당 40~50위안을 보상받는다. 제18조 국가, 성에 대규모 및 중형 수자원 보호 및 수력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부착된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19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부착물은 법률, 법규 및 기타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기술평가부서의 협의 또는 평가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다. 제20조 토지취득 공고일로부터 급작물 재배, 농작물 긴급재배 또는 시설 건설에 대한 보상은 제공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48조는 토지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고 오랫동안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토지수용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년생활이 보장됩니다. 수용된 농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정착보조금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지역별 토지종합가격을 책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지역별 종합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본래의 토지이용, 토지자원상황, 토지생산가치,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재공지됩니다. 농경지, 토지부착물, 어린 작물 등을 제외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가 정한다. 그 중 농촌주민의 집에 대해서는 선보상 후 생활조건을 이전 및 개선하고 농촌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농가를 재배치하여 건립하는 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주, 임시거주, 수용으로 인한 기타 비용을 보상하고 농촌주민의 생활권과 합법적인 주거재산권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