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 의무자는 의료비를 포함해 신체상해, 치료로 인해 발생한 각종 비용, 업무상 손실에 따른 소득 손실을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구조 및 치료 조건, 실직,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 2. 보상의무자는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장례로 인한 친족의 실직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보상하여야 한다. 3. 사망배상금은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의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20년에 걸쳐 계산한다. 60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됩니다. 75세 이상인 경우 5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65조 행위자가 과실로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고 손해를 입힌 경우 그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신에 손해를 입힌 자는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