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조의 두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자원 행정 부서는 수자원 보호, 포괄적인 하천 관리 및 기타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4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농업 및 농촌 행정 부서는 가축 및 가금류 사육 폐기물의 자원 활용에 대한 지도를 담당합니다." 2. 제14조에 본 조항의 2항과 5항으로 두 개의 문단을 추가합니다. 각기. 두 번째 문단은 “1급 먹는물원 보호구역에서는 가두리 양식, 관광, 수영, 낚시 등 먹는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네번째 문단 읽기: "식수원 2차 보호구역 내의 섬에서는 캠핑, 소풍 등 수역을 오염시키는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가두리 양식업, 관광업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자. 식수원 2차 보호구역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식수원 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항에서는 "1차 식수원 보호가 완료된 건설 프로젝트"를 규정하고 있다. 2급 식수원 보호구 및 2급 식수원 보호구와는 관계가 없으며 가오저우시 인민정부는 1차에 완료된 건설 프로젝트의 철거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법에 따라 보호 구역 수준 "3. 제15조 첫 번째 항목에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1) )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신규 건설 또는 확장 건설 프로젝트 또는 재건축 건설 프로젝트 4. 제16조 제1항의 세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수역 또는 저수지의 최고 수위에 투기 또는 배출, 도시 산업 폐기물의 축적, 저장 및 매장. 5. 제20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생태환경 행정 부서는 가축을 책임진다. 농업 및 농촌 행정 부서는 농업을 지원한다. 6. 제29조 제1항, 제2항 중 "가오저우시 환경보호 행정국"을 "생태환경 행정국"으로 변경한다. 7.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본 조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생태환경행정부서가 불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00,0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오저우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기업은 해산 또는 폐쇄 명령을 받습니다.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1급 식수원 보호구역에서 가두리 사육 또는 조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관광, 낚시 또는 기타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환경 행정 부서의 명령을 받습니다. 1급 식수원 보호구역에서 수영, 낚시를 하거나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타 활동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2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본 규정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생태환경단체는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2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캠핑, 소풍 등 오락 활동 또는 식수원 2차 보호구역 내의 섬에서 수역을 오염시키는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 생태환경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고 200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벌금은 500위안 이하입니다.
8. 제37조에 첫 번째 항목으로 다음 항목을 추가합니다. "(1)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 또는 확장하거나 오염 물질 배출량을 늘리기 위해 건설 프로젝트를 개조하는 경우 생태학적 환경 관리 부서는 불법 활동 중단을 명령하고 100,000위안 이상 5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해체 또는 폐쇄를 명령합니다.” p>
세 번째 항목을 네 번째 항목으로 변경합니다. 다음과 같이 항목이 수정됩니다. “축산장, 양계장 또는 사육 공동체를 설립하는 자에게 불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생태환경행정부서로부터 명령합니다. 불법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부가 철거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린다. (2) 기름, 산, 알칼리 및 독성 액체를 수역에 배출한 사람은 생태환경 관리부서에서 위법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리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염을 제거하려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생태환경 행정 부서는 관리 능력이 있는 단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를 대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승인권을 가지고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업무 정지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세 번째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 수역 또는 저수지의 가장 높은 곳에 투기 또는 배출하는 행위 산업폐기물, 도시쓰레기, 기타 고형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을 해변에 쌓거나 저장 또는 묻어두는 자 수위 아래의 제방 경사면은 생태환경행정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통제 조치를 취하며 오염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생태환경 행정 부서는 귀하를 대신하여 문제를 처리할 관리 능력을 갖춘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p>
6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6) 독성이 높거나 잔류량이 많은 농약을 사용하는 사람은 농업 및 농촌 행정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받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0. 제40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금지된 지역에서 가축, 가금류 농장 또는 사육 공동체를 설립하는 자는 불법 행위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행위의 중지를 거부하는 자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00위안 이상 10위안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오저우시 인민정부가 해당 기관을 해체하거나 폐쇄하도록 명령합니다. 식수원 보호구 내에 가축, 가금류 농장, 사육장을 건설한 경우 불법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고 해체 또는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