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어장이나 계절에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금지된 도구나 방법을 사용하여 법을 위반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자,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단속 또는 벌금. 불법수산물어업죄란 어업금지구역, 어업폐쇄기에서 어업을 하거나 금지된 도구,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어획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말한다.
1. 수산물 불법 어업 범죄의 구성:
1. 범죄의 목적은 국가의 수산물 관리 및 보호 시스템입니다.
2.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금지된 어업 지역, 금지된 어업 시즌 또는 금지된 도구 및 방법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잡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어업금지구역, 금지기간이란 특정 중요 어류, 새우, 패류의 산란지, 월동지, 번식 및 생육지 등을 지정하여 모든 조업을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조업을 제한하는 특정 구역을 말합니다. 시간의.
3.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이 의도적입니다.
4. 범죄주제는 일반주제입니다.
2. 자연수에서의 낚시 행위를 더욱 표준화하기 위해 향후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낚시 기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란, 먹이주기, 이동 등 수생생물의 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즉, 일년 중 낚시가 허용되는 달과 낚시가 허용되지 않는 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어업이 금지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어류의 원활한 번식을 위해, 모든 자연산 어업이 번식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의 활동이 금지됩니다.
2. 낚시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여러 갈고리를 사용하는 긴 줄 등의 낚시 행위를 제한하고, 낚싯대 수, 낚시 바늘 수 등을 제한해야 합니다. 세부 사항.
법적 근거:
'수산업법'
제38조
튀긴 생선, 독살 생선, 전기 생선 등의 사용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방법을 사용한 어업, 폐쇄어장 및 어업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어업, 금지된 어구, 어법, 최소 그물망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한 어업, 새끼 10만 마리 이상을 어획한 어업 특정 비율의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면허를 취소한다. 사안이 특히 심각할 경우, 어선을 압수할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