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강유역 주요 수역의 금지 어구 목록 공개에 관한 농업농촌부의 고시
'인민수산법'에 의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장강보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국방부는 주요 낚시 금지 어구 목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물.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고시에 언급된 장강 유역의 주요 수역 범위에는 "농촌부의 주요 수역에서의 어업 금지 범위 및 시기에 관한 고시"가 포함됩니다. 장강유역' 및 '장강하구 어업금지관리구역 설정에 관한 농업농촌부 고시' ''에 규정된 어업 금지 수역의 범위와 어로 금지 범위 위의 고시에 따라 각 지방에서 결정한 수역.
2. 장강 유역 주요 수역의 각 성 어업 행정 부서는 본 통지문의 금지 어구 목록과 실제 보호 상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수산생물자원 및 어업법 집행 및 감독, 현지 실정에 적합한 보완 제제 필수 금지 어구 목록을 관리하고 이를 우리 부처에 신고하여 신고합니다.
3. 교육, 과학 연구 등을 위해 낚시 목록에서 금지된 낚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를 조직하여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전면적인 시연을 수행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어획량, 규모, 어종, 수량을 확인하고 특별 어업 면허를 신청하고 위 내용을 명확히 하십시오.
4. 본 공지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원래의 "양쯔강 본류에서 단일 보트 트롤 등 14종의 어구 사용을 금지하는 농업부의 고시"도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농림축산부
2021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