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221 년 장강은 어업을 전면 금지했고, 가장 먼저 낚시제한을 한 것은 장강상류에 위치한 충칭시였다. 충칭시의 관련 부서는 수생생물의 보호구역이 낚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락적인 낚시의 경우, 단선 단일 갈고리를 허용하고, 일선 다중 갈고리, 다중선 다중 갈고리, 비디오 닻어 등 어업 자원에 큰 피해를 입히는 낚시 방식을 금지한다. < P > 법적 근거:' 충칭시 장강유역 낚시관리법' < P > 제 3 조 시 영구 낚시금지 구역과 낚시금지 기간은 낚시를 금지한다. 수역을 잡는 것을 금지하여 낚시를 엄격히 통제하다. < P > 제 9 조 다음 수생생물자연보호구역, 수산종질자원보호구역은 영구금지낚시구역입니다. < P > (1) 창장 상류 희귀 특유의 어류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b) 우장 크릭 강 어류 시립 자연 보호 구역; < P > (3) 유니양 삼대거구 대현급 자연보호구 < P > (4) 합천 대구메기 현급 자연보호구역 (가릉강 합천 구간 국가급 수산 종질자원 보호구역); < P > (5) 장강 충칭단 4 인어 국가급 수산 종질자원 보호구역; < P > (6) 구판하 시급수산 종질자원 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