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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에서 돈을 환불하다

연못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 법원 1 심 판결은 어류 연못경영자와 소유주가 69 세 노인 가족 20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노인은 낚시를 할 때 우산에 빠져 죽었다. 베이징 팡산구의 이아버님은 올해 69 세입니다. 그는 낚시 애호가로 베이징의 각 낚시터에서 자주 낚시를 한다. 202 1 년 5 월 26 일 이 할아버지는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를 낚시밭의 우산으로 날려 연못으로 긁어 넣었다.

이 할아버지는 우산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바로 연못으로 뛰어들어 물을 건져내려고 했지만 연못의 깊이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다. 이 할아버지는 우산을 잡는 과정에서 체력 부족으로 물에 빠져 숨졌다.

노인 가족들이 낚시 물에 빠진 클레임 654 만 38 만+0 만 8000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찬 아버님 가족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따라 이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의 가족은 원고로서 낚시원의 업주와 경영자를 법정에 고소해 654 만 38+0 만 8000 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피고인 장선생이 낚시꾼의 실제 경영자라고 생각했지만, 경영 과정에서 낚시꾼의 인신안전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어당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다. 한편, 이 할아버지의 가족도 낚시원 주인 장선생이 합법적인 경영 수속을 하지 않고 연못을 몰래 파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 선생과 마 선생의 생각은 이 할아버지 일가와 완전히 다르다. 장 선생과 마 선생의 말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의 우산이 떨어졌을 때, 장 선생은 이할아버지에게 잠시 배를 저어 가지러 가라고 하였고, 이할아버지는 듣지 않고, 굳이 물을 뛰어내려 가져가겠다고 고집했다. 나중에 이 할아버지는 체력이 빠져 물에 빠져 죽었다. 낚시원의 장 씨 등은 즉시 이 할아버지를 해안으로 구해냈지만, 불행히도 이 할아버지는 상륙한 후 돌아가셨다.

법원은 이 할아버지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를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주요 책임을 지고, 장선생, 마선생이 20% 의 민사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고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