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비디오, 어군탐지기 등 각종 어류탐지장비의 사용이 금지되며, 어업금지 기간 동안에는 어업이 금지되며, 어선의 이용도 금지된다. 연안에서 낚시하기 위한 뗏목 및 기타 부유물; 연안에서 낚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낚시를 위해 물고기, 새우, 미꾸라지 및 기타 살아있는 수생 미끼뿐만 아니라 독성 및 유해 물질을 함유한 미끼, 둥지 재료 및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세부 실시세칙' 20조 전기사용, 물수리 낚시, 두드리기(저우구) 작업을 금지합니다. 특정 수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물수리 낚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