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금지 구역, 어업 금지 기간 동안 어업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수산물 불법 어획죄도 구성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어업법' 제 38 조는 생선 튀김, 독어, 전기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업자원을 파괴하고,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지된 어구, 어업방법, 최소 메쉬 크기보다 작은 그물구를 사용하여 어획하거나, 어획물 중 유어가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어획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여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어구를 몰수하고 어업 허가증을 취소하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어선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업금지 구역이나 어업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금지 어구를 제조 판매 판매하는 사람은 불법 제조 판매 어구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 340 조는 수산자원 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어업금지 구역, 어업금지 기간 또는 금지된 도구, 방법으로 수산물을 잡는 상황이 심각하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