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상황은 농지 철거 보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농지 몰수 보상에는 1. 토지 보상비 2. 정착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3. 지상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
토지보상금은 농지를 수용하기 전 3년간의 연평균 생산량의 6~10배 수준이다.
정착지원금은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주민이라면 위의 4가지 보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민이라면 땅붙임과 어린 작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