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 영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충칭 영천구에서는 저수지, 산평당, 탕옌 등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역의 강이 금지 어구로 분류되고, 어업구역 내에서는 모든 어획 활동을 금지한다. 수자원 보호법 위반, 어업 금지 기간, 어업금지 지역에서 수산물 어획,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벌금을 부과한다. 현지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권위 있는 정보를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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