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어린이 낚시 - 태안 고신구 222 년 어업 금지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태안 고신구 222 년 어업 금지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태안 고신구 222 년 어업금지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 P > 는 우리 구 대모르 강단과 그 지류, 전 지역 중점 수역의 어업자원을 보호, 증식 및 과학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역생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어업법',' 농업농촌 시 전체 중점 수역 금지 기간 관련 사항은 < P > 1, 어업금지 기간 < P > 매년 4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 P > 2, 어업금지 범위 < P > 태안 고신구 내 대모르 구간 및 그 지류를 하장제 관리의 중점 수역에 포함한다고 통보했다. < P > 3. 금지 작업 유형 < P > 금지 기간 동안 레저 낚시를 제외한 모든 어업 작업 유형을 금지한다. < P > 4, 기타 요구 사항 < P > 금지 기간 동안 모든 형태의 천연 어업 자원의 생산적 어업과 어업 자원 및 어업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수역 내 어획선, 그물구는 반드시 4 월 1 일 24 시 이전에 철수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 철수하지 않은 어획선, 그물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를 취해 배를 치우고, 그물을 압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 P > 관련 기관과 개인은 어업법, 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전기어, 독어, 생선튀김 등을 엄격히 근절하고, 절호망, 지장, 미혼진, 심수장망 등 어업자원을 파괴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어업법' 등 법률과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태안 고신구 사회사무서비스센터 농공소, 종합행정집행국은 줄거리 경중법에 따라 어획물 몰수, 위법소득 몰수, 벌금, 어구 몰수, 어획허가 취소, 자원손실 배상 등의 처벌을 받는다. 검사, 교란, 생산질서 파괴, 줄거리가 심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P > 강을 따라 각 읍거리는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각급 하천장 역할을 발휘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어업금지제도의 홍보교육을 열심히 하고, 어업금지 질서를 철저히 보호하고, 물 위에 어선이 없고, 수중에는 그물이 없고, 해안에는 어획물이 없어야 한다. < P > 는 사회 각계와 인민 군중이 어업 금지 업무를 감독하는 것을 환영한다.

감독 신고 전화: 538-893825

태안시 공안국 고신구

태안 고신구 종합행정집행국

태안 고신구 사회사무서비스 센터

농업농촌근무처

222 년 4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