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87 조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것을 제청할 때, 비준 체포서와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중대 사건에 대한 토론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이 검거를 심사하고 비준한 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1) 체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 범죄 용의자가 검찰에 직접 진술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사 활동에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거를 심사할 때 증인과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물어보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변호인이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2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의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벌금의 금액, 시간과 장소,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행정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