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임금 미지급, 임금 착취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인사사회보장국 전화번호인 12333으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국 감독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법' 제50조: 임금은 매월 화폐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유 없이 임금을 삭감하거나 임금을 체불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 지급에 관한 잠정 조항" 제7조: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인건비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직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지방근로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단은 노동감독단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85조: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 행정 부서는 기한 내에 노동 보수, 초과 근무 수당 또는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 임금보다 낮을 경우,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잔액을 지불해야 하며, 사용자는 그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불 금액의 50% 이상 100% 이하:
( 1) 노동 계약 또는 국가 규정에 규정된 대로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알선하는 행위,
(4) 노동 계약을 해지 또는 종료하고 불이행하는 행위 이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