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원칙에 따라 광발전지 철거에 합의한 후 철거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2. 제 1 조는 감리현 황설구진 마쉬호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공익을 보호하고 징수된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했다.
3. 제 2 조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고, 징수된 주택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상은 감리 황설구진 마쉬호 광전지 어민에 대한 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