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생산 기지는 장기 보존과 엄격한 통제 징용 점유로 나뉜다. 각 종류는 5 만 무 미만이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장기 보존된 채소 생산기지는 반드시 상세히 등록하고, 현장에서 정하고, 블록별로 등록하고, 시 인민정부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해야 한다.
(1) 성관구 암탄향정부 동서로 북쪽 채소밭 2 천 무;
(2) 성관구 청백석향동기사금평, 서지향정부, 남기황하북안, 북지철도 쓰촨 지역 1200 무 채소밭;
(3) qilihe 지구 Cui jiaya 타운십 야채 밭 3500 에이커;
(4) 칠리하구 펑가평향플랫폼 채소밭 4740 무;
(5) 칠리하구 서과수원향, 황육향, 꽃채자향 플랫폼 채소밭 5200 무;
(6) 안녕구 안녕보향천천천천전천천천삼백구무;
(7) 안녕구 만화촌 채소밭 950 무;
(8) 서고구 범평 채소밭 천 무;
(9) 서고구 광장용지동기순환철도, 서지란연동벽근, 남지블루화회사 발전소, 북~ 1 1 호환 1000 무 채소밭;
(10) 서고구에서 하천까지 내리고, 동쪽에서 504 다리, 서쪽에서 신도시교, 남쪽에서 란청도로, 북쪽에서 황하해안 1500 묘의 채소밭까지 내려갑니다.
(1 1) 서고구 호가장, 동쪽에서 간선 도랑, 서쪽에서 변전소, 남기청석대, 북쪽에서 홍성공장 가족구 420 무 채소밭;
(12) 서고구 청년마을, 철도 남북 채소밭 500 무 포함;
(13) 서고구 류천향 대평채소밭 1,700 무;
(14) 유중현 평화향 쓰촨 및 플랫폼 채소밭 8 천 무;
(15) 느릅현 하방 도로 양측의 쓰촨 지역 채소밭 7 천 800 무;
(16) 유중현 정원향채소밭 2,700 무;
(17) 갈란 현과 향천구 채소밭 천 무;
(18) 갈란 현 석동 향천구 채소밭 2 천 4 백 무;
(19) 홍고구 핑안 향 쓰촨 채소밭 3 천 100 무;
(20) 홍고구 하구향, 화장진 채소밭 3 천 무. 제 7 조 국가 신축, 개조, 확장의 중점 공사와 도시 계획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도로, 교량, 수리시설, 배수공사 등 인프라 건설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기간 보존된 채소 생산기지의 사용 성격을 징용, 점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채소평화기지는 장기간 보존돼 과일과 채소를 간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기존 과일과 채소 간작면적은 자연도태과일나무를 통해 점차 감소해야 한다. 제 8 조는 징용과 채소 생산기지 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상세한 도면을 그리고, 현장 교정을 하고, 블록별로 등록해서 책자를 만들어야 한다. 제 9 조 확실히 징용, 장기 유지, 엄격하게 통제되는 채소 생산기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기본농토보호조례' 에 규정된 비준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채소생산행정주관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비준을 거쳐 채소 생산 기지를 징발하고 점유하는 경우, 토지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시 채소생에게 해야 한다.
생산 행정 주관부는 새로운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지연 납부, 감면 또는 면제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무릇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토지관리부는 토지사용 수속과 토지사용증을 처리하지 않는다. 제 11 조 신채소밭 개발건설기금 징수 기준은 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새 채소밭 개발 건설 기금은 반드시 새 채소밭의 개발 건설과 낡은 채소밭의 개조에 사용되어야 한다. 재정, 감사부는 그것의 징수, 사용, 경제적 이익을 감독해야 한다. 제 12 조 징용 후 사용되지 않은 채소밭은 현 (구) 채소 생산 행정 주관부서가 건설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채소 재배를 계속하며 건설이 필요할 때 무조건 반납한다. 원래 승인 기관의 동의 없이 2 년 연속 사용되지 않은 토지관리부에서 현 ()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토지단위의 사용권을 회수하고 토지사용증을 취소한다. 제 13 조 합리적인 계획과 적극적으로 새로운 채소밭을 개발하고 건설하다. 채소 생산기지의 징용과 점유는' 일급3',' 일급선급' 원칙에 따라 보충해 하나씩 등록해 일년 내내 채소 생산기지의 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14 조 채소 생산 기지는 경작지에 채소를 재배해야 한다. 향진, 마을, 청부업자는 땅을 버리거나, 땅을 파괴하거나, 양도하거나, 사사로이 임대하거나, 입주, 연합업 등의 형식으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부정한 수단을 취하여 잡지 황무지 등의 이름으로 채소밭을 징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