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법률 분석: 실종교 분야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종교계 교직원과 광대한 종교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 시, 구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지시에 따라 연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파구 극악사, 불선원, 대왕사, 정군화장사, 송강화장사, 푸현사, 법보사, 천불사, 대명사, 이자대암, 일반사, 광무사, 용합사, 영산사, 수문관음당; < P > 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 P >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행사장소는 종교활동을 하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고정소를 가리킨다.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한다. < P > 제 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합법적인 권익과 해당 장소 내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으로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개입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