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30 조에 따르면:
생선, 독어, 전기어 등 어업 자원을 파괴하는 방법을 이용한 어획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된 낚시 장비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업 금지 구역과 어업 금지 기간 동안 물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다. 최소 메쉬 크기보다 작은 어망 어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획물 중의 유어는 규정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금지 구역이나 금지 기간 동안 불법 어획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업 자원의 종류와 어업 기준, 어업 금지 구역과 어업 금지 기간,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어구와 어업 방법, 최소 인터넷 크기 및 기타 어업 자원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어업 자원의 보호, 증식, 개발 및 합리적인 이용을 강화하고, 인공 양식을 개발하고, 어업 생산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어업 생산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요구에 적응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을 특별히 제정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갯벌, 영해, 전속경제구,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에서 양식, 수생동식물 등 어업 생산 활동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