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보상비는 제곱미터당 160~280위안이다.
시골 온실을 철거할 경우 그 안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토지에 온실이 있으면 그 온실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며 부착에 대한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중앙직할시에서 정한다. 정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농촌 주민의 주택, 기타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전액 지불해야 하며, 토지수용 농민을 위한 사회보장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