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식수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라 식수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수호한다. 수질 오염 방지 및 통제' 및 '쓰촨성 식수 오염 방지법' 이러한 조치는 Ziyang의 실제 상황과 '수원 보호 및 관리 규정'과 같은 기타 법률 및 규정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이 조치는 쯔양시 행정 구역 내 집중 식수원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먹는물원의 보호는 영토원칙과 계층적 관리에 기초하고 보호우선주의, 과학적 계획, 종합관리, 권한과 책임의 통일, 안전보장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4조 중앙식수원은 급수 지역에 따라 시급, 현급, 읍급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1) 자치단체 중심 도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은 생활용수입니다.
(2) 현(구) 인민정부 소재지에 공급되는 식수원은 현급 수원이다.
(3) 식수원 향 인민 정부 소재지에 물을 공급하는 곳이거나, 급수 인구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인민의 식수원은 향·면 수원이다. 제5조 시, 현(구)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식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 행정 구역 내의 식수원 보호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목표 책임 제도와 평가를 수립한다. 먹는물 공급원 보호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 제6조 시, 현(구)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해당 관할 구역의 식수원 오염 방지에 대한 통일된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수자원 보호를 위한 공동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식수 공급원. 제2장 식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제7조 시, 현(구)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사회 발전 수요와 수자원 개발 및 이용 현황에 근거하여 중요 호수를 선정한다. , 수질이 양호하고 수량이 풍부한 저수지와 하천은 중앙 식수원, 예비 수원 및 비상 수원으로 결정됩니다. 제8조: 식수원 지역은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지 지역을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식수원 보호지역은 1급 보호지역과 2급 보호지역으로 구분되며, 실제 수요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시, 현 차원의 식수원 보호구역 획정을 위해 시, 현(구)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획정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시, 현 인민정부에 제출하고 성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향급 식수원 보호구역 설정은 향(진) 인민정부가 현급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작성하고 현(구)에서 제안합니다. 인민정부는 시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고, 성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았다.
시, 현(구)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먹는물원 보호구역과 예비 먹는물원 보호구역의 명칭과 범위를 공포해야 한다. 제10조 먹는물 보호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기술 실증과 종합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먹는물 수원지 보호 및 관리 과정에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먹는물 수원지가 기술적 실증 및 종합분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보완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보고서에. 제11조 식수원 보호구역은 명확한 지리적 경계와 명확한 경고표지를 갖추어야 하며, 지리적 경계에는 보호구역의 명칭, 보호구역의 등급, 보호구역을 승인한 단위, 보호구역 설정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구역 등
식수원 보호구역은 눈에 띄는 위치에 보호구역 도식을 설치하고, 금지사항 및 신고사항의 범위를 공시판에 설치하고, 식수원을 공표해야 한다. 관리 기관 및 연락처 정보. 제12조 시, 현(구) 인민정부는 식수원에 대한 계획과 통제를 강화하고, 보호지역 내 주거집중지역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며, 도시 건설규모를 통제해야 한다.
제3장 식수원 보호지역 보호 제13조 지표수 식수원 준보호지역 내에서는 법률 및 규정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 1) 제지, 무두질, 날염, 염료, 코크스화, 유황정제, 비소정제, 정유, 전기도금, 농약, 인화학물질, 염김치(발효)탱크 등 오염이 심각한 건설사업의 증설을 금지한다. 하수 배출 증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독성이 높고 잔류량이 많은 살충제(제초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3) 전기어, 독어, 생선튀김 등 불법적인 사용을 금지합니다. 각종 수생생물을 포획하는 행위
(4) 동물, 식물, 가축, 가금류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낚시 활동을 위한 배설물 및 기타 둥지 재료 미끼.
(5) 독성이 강한 화학물질이나 위험 폐기물을 운반하는 선박 및 차량의 진입이 금지됩니다.
기타 위험물을 운반하는 선박이나 차량이 실제로 진입해야 할 경우 오염물질의 비산, 범람,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위험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전에 24시간 이내에 현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신고하십시오. 제14조 지표수 식수원 2차 보호 구역에서는 법률, 규정 및 본 조치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1) 사업 운영은 금지됩니다.
(2) 새로운 하수 배출구 건설은 금지됩니다.
(3)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축 및 가금류 농장(공동체) 건설은 금지됩니다. 동물 사체 폐기 및 매장;
(4) 범람원 지역에서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 가금류 및 수산양식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사용이 금지됩니다. 살충제 제한 또는 남용 화학 비료
(6) 가두리 양식, 비료 양식 및 기타 수역을 오염시키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7) 식수원의 2차 보호 구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건설, 개조 또는 확장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기존 가축 및 가금류 농장(공동체)은 분뇨의 완전한 수집, 재식 및 사육의 통합, 농지로 돌아가 활용을 달성하기 위해 분뇨 수집, 처리 및 이용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