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즉 개인의 돈, 물품 및 기타 불법 수입을 몰수하고 압수하는 것이다. 더 깊은 이해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종의 형벌, 즉 재산 몰수;
2. 소송에서의 강제 조치. 범죄자가 범죄 활동에 사용하는 개인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3. 행정 중의 강제 조치.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이 불법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몰수하는 경우
4, 일종의 행정 처벌. "의약품 관리법" 을 위반하여 생산된 약품을 몰수하는 경우
5, 혁명적인 조치. 신중국이 성립된 후 지주토지와 관료자본을 몰수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6 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어업수역과 어항에 어정감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어정검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어정검사원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 제 7 조 국가는 어업 감독 관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과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어업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감독하고 관리하지만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지정한 해역과 특정 어업자원 어장은 제외한다.
강, 호수 등 수역의 어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구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행정 구역 간, 관련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하거나, 상급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