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13 년부터 호남성 () 에서 강강 () 간류 봄철 어업금지제도를 실시하여 매년 4 월 1 일부터 6 월 3 일까지 실시한다. 어업 금지 기간에는 수면 낚시 행위를 포함해 모든 어업 작업을 금지한다. < P > 국가급과 성급 수산원종장, 관련 과학연구기관은 어업금지 기간 동안 강특종 수산모종을 채취해야 하며, 성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능화 () 구 농업위원회 책임자는 지역 내 하천의 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구 어정부는 계속해서 어업금지기간 집행력과 밀도를 강화하고,' 삼무' 선박청소 정비 조치를 결합하여, 어업금지기간 불법 어획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각종 어업금지감독 조치가 제자리에 마련되도록 보장하고, 관할 구역의 각 호황을 동시에 유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