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이 실제로 호구등록된 곳에 거주한다는 전제하에 철거기간 동안 '이전수수료'는 받을 수 있으나, 철거된 주택에 대한 보상(정주)은 받을 수 없다 :
1. 부동산 철거의 경우, 부동산 증명서에 등록된 당사자만이 철거 및 정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호적은 주택과 연결되어 있으며, 철거로 인해 당사자의 거주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전환 기간 동안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당사자가 사전에 지역 철거부 직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답변이 우선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규정:
제9조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등록 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에 따라 등록한 후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속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14조 부동산재산권의 설정, 변경, 양도, 말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